새로운 방역지침, 호텔객실 최대 2/3 판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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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에서는 3/4, 4단계에서는 2/3 객실판매제한
정부가 현행 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축소하는 등의 개편안을 마련하고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숙박시설의 경우 새롭게 축소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3단계부터는 전체객실의 3/4, 4단계에서는 2/3 규모로 판매가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논의하고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자영업 등 경제활동의 규제를 최소화하되, 지역의 방역여건을 고려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다. 1단계는 억제, 2단계는 지역유행 및 인원제한, 3단계는 권역유행 및 모임금지, 4단계는 대유행 및 외출금지로 구분했다. 특히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는 전국 시·도 권역 및 시·군·구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해 숙박시설에 대한 방역지침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지역별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7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은 없다. 다만, 행사와 집회는 500인까지 제한한다. 2단계부터는 사적모임이 단계별로 허용된다. 2단계 8인, 3단계 4인, 4단계 오후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조치가 단계별로 8인부터 2인까지 제한되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으로 지자체에서는 자율적으로 방역조치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게 된다. 우선 유행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되며, 사적모임은 6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도, 인천 등은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적모임이 6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집회의 경우 50인 이상은 금지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1단계가 적용되며, 충남만 제외하고 2주간 이행기간을 거쳐 거리두기 단계가 전환될 예정이다. 숙박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공통으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1~4단계)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1~4단계)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1~4단계) 등이 적용되며,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해 고객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은 예외로 뒀다. 또한 2단계에서부터는 규제가 적용된다. 2단계부터는 숙박시설에서 주최하는 파티 등의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또한 3단계부터는 영업에도 제한이 있다. 3단계에서는 객실의 3/4, 4단계에서는 객실의 2/3만 운영이 가능하다. 이는 3단계 발효시 전체 객실의 25%, 4단계 발효시 전체 객실의 33%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으로, 50%까지 객실 이용에 제한을 두었던 기존 방역지침과 비교하면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결국 숙박업경영자는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방역지침에 따라 3단계부터 영업제한업종으로 지정된다. 다만, 국회에는 영업제한업종 등에 대해 영업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손실보상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에 영업제한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정부로부터 영업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sukbakmagazin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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