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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등 유급고용유지지원 기간 270일로 확대

관리자 |
등록
2021.06.07 |
조회
5159
 

180일에서 90일 추가, 관광숙박업·수련시설·유원시설 수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270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관광호텔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종과 수련시설, 유원시설 등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정부가 270일 동안 인건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면서 정책 수혜 대상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3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숙박업 뿐 아니라 항공업과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2021년에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게 됐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5개 업종이 지정되어 있다. 관광숙박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등과 함께 조선업, 여행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이들 업종은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270일간 무급휴업·휴직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작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지원금 신청이 급증해 약 7만2천개 사업장, 77만여명(연인원 228만)의 근로자에게 2조2,779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고, 올해는 5월말 현재까지 약 3만6천개 사업장, 26만여명(연인원 62만명)의 근로자에게 6,524억원이 지원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가 사업자들로 하여금 해고가 아닌 휴업 또는 휴직을 유도함으로써 대량실업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사태와 비견되는 외환위기 당시에는 이 같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업자가 92만명이 증가했지만, 2020년 코로나 위기 당시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로 실업자가 4.5만명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이번 연장조치는 이처럼 대량실직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수준의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원기간을 확대한 것으로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급호텔의 경우 실제로 매각사례가 증가하면서 곳곳에서 사업자와 근로자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매각설이 확정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서울 남산의 밀레니엄힐튼서울 노조는 700여명의 근로자가 하루아침에 해고통보를 받은 셈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밀레니엄힐튼호텔 뿐 아니라 경영악화로 매각을 결정하는 호텔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광숙박산업의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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