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액 정부보조, 손실보상법이란?
|
정부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70% 지원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여야 7당 소속 117명의 국회의원이 ‘손실보상법 촉구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손실보상법이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영업제한시설인 숙박시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주목된다. 국회에서 함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손실보상법이란 지난 3월 12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손실보상법)’을 말한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권리이고 그 제한은 공공의 필요에 의하며 법률로써 제한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현행법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가 시행 중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관련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0년부터 확산된 코로나19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대규모 손실 발생과 생계 위협 등 전례가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향후 발생할 유사 감염병 사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부의 조치에 따른 정당한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법에서는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기간 동안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손실보상 대상 ▲손실액 산정, 규모, 절차 및 방법 등은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손실보상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행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6~7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10월부터 연말사이 손실보상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손실보상법은 시행 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영업피해가 발생한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숙박업경영자도 포함된다. 다만,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117명이 기자회견을 발표할 만큼, 정부가 법안처리에 소극적이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며 많은 예산을 집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보상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초대회장 출신의 최승재 의원은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를 받고 있고, 이후 동료의원들이 릴레이 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정의당은 당 차원에서 국민재난금 지급에 앞서 소신보상법 처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거듭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힘 역시 재난지원금 지급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손실보상법 처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손실보상법을 심의할 예정이었던 국회 법안심사 소위가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일정이 연기되면서 법안심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sukbakmagazine.com |
이전글 | 올해 4월 강원도 관광객, 전 분기 대비 15% 증가 |
---|---|
다음글 | 도시민박, 자가격리 고객 함부로 받다 큰 코 다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