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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박, 자가격리 고객 함부로 받다 큰 코 다친다

관리자 |
등록
2021.06.10 |
조회
5398
 

도시민박시설의 내국인 대상 자가격리시설 제공은 불법

코로나19 방역지침과 관련해 공유숙박플랫폼을 통한 내국인의 자가격리시설 이용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도시민박) 등을 비롯해 기존 숙박시설은 정부 방역지침을 확인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개정한 ‘지자체 전담공무원을 위한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 6판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시설로 호텔이나 민박 등 숙박시설 이용을 원할 경우 자가(주택) 및 격리시설에서의 격리가 원칙이나 지자체에서 숙박시설 전체를 격리시설로 지정·운영하거나 다른 고객들과의 동선분리 등을 통해 독립생활이 가능한 경우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은 개정 전 5판에서는 ‘원룸과 같이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경우 에이비앤비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었으나 6판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삭제됐다는 점이다. 정부가 불법공유숙박시설에서의 숙박서비스를 방조하거나 도울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발생하자, 6판에서는 에어비앤비라는 문구를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당초 정부 방역지침에서 에어비앤비라는 문구가 삽입된 것은 일선의 현장 공무원에게도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 현재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숙박시설의 대부분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공유숙박시설이거나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은 도시민박업으로, 내국인 대상 숙박서비스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방역지침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자가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현행법 위반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은 코로나19의 특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도시민박업의 내국인 숙박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현행법 위반을 조장했다는 비판연론을 의식한 정부는 개정 6판에서 에어비앤비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도시민박업은 자가격리자를 비롯해 어떤 형태로든 내국인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가 에어비앤비라는 문구를 지침에서 삭제하기 전의 내용이 장기간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기존 도시민박경영자들이나 현장 공무원들에게는 이미 에어비앤비를 활용한 자가격리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주로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용산구 등이 관광경찰대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민박경영자들은 내국인 숙박으로 인한 관광진흥법 위반과 자가격리 지침 위반에 따른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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