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공용 수영장, 체육시설법 위반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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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수영장에서 수영 중 사망,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
수영장이 호텔 킬러콘텐츠 중 하나로 부상하면서 최근 많은 중소형호텔에서는 부대시설로 수영장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호텔수영장에서 이용객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단속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숙박업경영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30대 남성이 수영을 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 측은 관할 구청에 안전요원 미배치 등의 과실문제를 제기했고, 구청은 호텔 측이 사망사고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관할 구청인 서울 강남구청에 따르면 호텔 측은 수영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강남구청은 해당 호텔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고, 호텔이 수영장 안전요원을 1명 밖에 채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적발해 행정지도를 내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당사자인 박모(34)씨는 지난 3월 4일 청담동의 한 호텔을 찾았다. 내년 결혼 예정이었던 여자친구가 퇴근 후 호텔을 방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홀로 체크인을 완료한 박씨는 오후 5시경 호텔 수영장을 이용했고, 20여분 수영을 하던 박씨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물 속에 가라앉았다. 박씨가 의식을 잃은지 18분 가량이 지난 후 수영장을 찾은 또 다른 이용객이 박씨를 발견해 호텔에 알렸고, 뒤늦게 박씨를 발견한 호텔 측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박씨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사인은 익사로 나타났다. 유족 측은 안전요원의 부재를 호텔 측의 과실로 주장하고 있다. 박씨가 현기증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의식을 잃었지만, 안전요원이 제대로 배치됐다면 익사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호텔 측의 과실을 주장했다. 호텔 측은 유족에게 안전요원이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조사하며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안전요원이 수영장에 배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호텔은 안전요원을 1명만 채용한 사실도 뒤늦게 인정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호텔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호텔 측은 안전요원 추가 채용공고를 등록하고 유가족에게도 사과했다. 이용객이 홀로 수영장을 이용하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호텔 측의 과실이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명,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지자체에서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친족 간에는 시정명령의 효력이 1년 간 유지된다. 특히 이번 사고로 여름철을 앞두고 호텔수영장 시설물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숙박업경영자들은 수영장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sukbakmagazin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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