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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5인 이상 중소형호텔도 주52시간제 도입

관리자 |
등록
2021.06.23 |
조회
2728
 

계도기간 없이 5인~49인 사업장에 주52간제 전면 시행

오는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49인 이하 중소형호텔에 주52시간제가 도입된다. 특히 정부는 앞서 49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던 계도기간 및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무난하게 정착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중소형호텔 숙박업경영자들은 당장 7월 1일부터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주52시간제와 관련해 계도기간을 더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에 따르면 주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최초 도입되면서 9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으며, 지난해 1월부터 적용된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바 있다.


52시간제란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에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근로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이 평일 40시간, 평일 연장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포함해 68시간이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평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휴일근로를 인정하지 않아 16시간이 줄면서 52시간제가 됐다.


시행시점이 사업장 상시근로자 규모로 차등 시행된 이유는 현장에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300인 이상에 먼저 시행됐고, 7월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사실상 전면 도입하게 됐다. 다만,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형호텔은 근로자에게 일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부여하고, 8시간이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은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일주일 동안 12시간 이상 부여해 주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조사와 올해 4월 관련부처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전문업체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적용사업장의 90% 이상이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특히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존재하는 사업장은 11.1%에 불과하고, 52시간을 초과해 적발되더라도 4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현장에서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해 기존 근로자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주52시간제가 도입될 경우 제조업 분야 등의 심각한 고용충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노사 합의를 통한 특별연장근로 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52시간제는 상시근로자 4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근로자의 수를 의미한다. 또한 숙박업경영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만 상시그론자수에 포함되며, 파견근로자는 상기근로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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