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입점사 98.8%가 플랫폼공정화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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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과 배달앱도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요금이 문제
지난 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이하 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에 대해 오픈마켓 입점업체 98.8%, 배달앱 입점업체 68.4%는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 플랫폼(오픈마켓, 배달앱)에 가입한 1,000개 입점업체(오픈마켓, 배달앱 각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찬성이유와 관련해서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모두 ‘거래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기반 마련’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다만, 제정법에 추가하거나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점과 관련해서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모두 ‘비용 한도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는 월평균 최대 12.5% 수준이었으며, 배달앱은 수수료에 더해 정액(최대 87.6% 활용) 또는 정률(최대 41.2% 활용) 광고를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오픈마켓은 상품노출 기회에 대한 만족도(5점 기준 3.67점, 만족 비율 69.0%)에 비해 판매수수료(3.20점, 36.8%)와 광고비(3.17점, 35.6%)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배달앱은 응답업체의 63.2%가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이 과도(매우과도 20.0%, 과도 43.2%)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보통이라는 응답은 34.0%, 적정하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코로나19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최근 많은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행위 발생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다수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규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픈마켓과 배달앱의 이 같은 조사는 숙박예약앱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숙박앱 활용업체 애로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숙박업경영자 94.8%가 기존 숙박예약앱의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답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실태조사에서는 기존 숙박예약앱의 수수료과 광고비에 대해 각각 80%, 84.5%가 과도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가 지난 3월 12일 진행한 ‘숙박 플랫폼 거래공정화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플랫폼사가 사실상 최저가를 강제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65.3%로 나타났고, ‘플랫폼 사가 자사의 숙박 가맹점 브랜드를 플랫폼 상단에 노출하는 경우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61.7%가 “있다”고 답해 숙박예약고객들을 플랫폼사가 자사 브랜드로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결국 기존 숙박예약앱의 수수료와 광고비 체계를 대부분의 숙박업경영자들이 과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불공정 거래행위를 체감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다. 이에 따라 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사의 적정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이다. 한편,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플랫폼공정화법은 숙박예약앱 등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상품·용역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불공정행위 금지, 상생협력안 마련,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본지는 그동안 숙박예약앱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사)대한숙박업중앙회에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 우리 숙박산업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sukbakmagazin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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