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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종소세 납부기한, 숙박시설은 8월말까지 연장

관리자 |
등록
2021.05.06 |
조회
2475
 

국세청 직권으로 연장, 코로나19 영업제한업종 포함

세무당국이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납부를 8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인 숙박업경영자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8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있는 개인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분의 1)를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로, 도·소매업은 15억원, 음식·숙박업은 7억5,000만원, 임대·서비스업은 5억원이 기준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신고·납부 기한이 6월 말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착한임대인 등은 세정당국의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2개월 또는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는 5월 말, 6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


납기 연장 대상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 556만명이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과 지자체는 납부 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많아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에게는 종전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 6월 23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을 받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분리과세에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른 종합소득 신고 항목 없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만 신고하는 납세자라면 국세청이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에 서명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에서도 모두채움 내용을 그대로 신고하면 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면 별도 신고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종합소득세와 연계 신고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추가인증 없이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도 자동으로 채워진다.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와 근로소득신고는 세법 규정을 모르더라도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 문답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세무당국의 이번 방침에 따라 개인사업자인 숙박업경영자는 연매출 7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6월까지, 그 외의 경우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8월말까지 납부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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