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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숙박산업에서 반대하는 환경보전금 부과 검토

관리자 |
등록
2021.05.06 |
조회
5522
 

캠핑장, 야영장 포함한 모든 숙박시설에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제주도가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업, 유스호스텔을 비롯해 야영장과 캠핑장 등 모든 숙박시설에 대해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다.


제주도는 지난 4월 30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3차 환경보전기여금 워킹그룹 회의에서 숙박시설에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어디까지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이란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유발하는 환경오염 처리를 위해 렌터카의 경우 하루 5,000원,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하루 1,500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 발표한 ‘환경기여금제도 도입 타당성 용역’에서는 호스텔 등은 숙박고객의 인원수에 따라 한 명당 1,500원(1박)씩 숙박요금에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휴양콘도미니엄업, 가족호텔, 휴양펜션 등은 성인기준 객실 정원이 3명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3,000원에 더해 추가 인원 수 마다 하루 1,500원씩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용역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징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 구체화하지 않았고, 이번 워킹그룹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워킹그룹은 환경보전기여금을 제주도 내 전체 숙박시설에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당초 계획과 달리 호텔업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포함해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일반·생활숙박업,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어촌민박업 등을 모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제주도에는 현재 3월 기준으로 5,900여개의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업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워킹그룹은 캠핑장과 야영장에도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행트렌드의 변화로 제주도 내에서도 캠핑장이나 야영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부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캠핑장과 야영장에도 환경보전기여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제주도에서는 사실상 전체 숙박시설에 환경보전기여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은 관광숙박산업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18년 당시 제주도가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제주도 지역 내 관광숙박업계의 반발로 설명회조차 개최하지 못한 바 있고, 여전히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만약 제주도가 예정대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실제 고객들이 체감하는 숙박요금 저항선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관광숙박산업에는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가 적용될 예정으로, 숙박요금에 더해 어매니티 가격을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경보전기여금까지 고객들이 충당해야 할 경우 5,000원 안팎의 부담이 발생해 반발이 예상된다.


이는 결국 국내 최대 관광도시인 제주도에 대한 여행객들의 부담으로 이어져 관광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앞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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