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금 1원에 객실요금 전체를 환불해 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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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분 통장표시’에 객실요금 입력하고 실제입금은 1원만
![]() 농어촌민박 경영자들은 방역지침 위반 등으로 환불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금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받는 분 통장표시’에는 객실예약금을 입력하고 실제로는 1원만 입금하는 사기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YTN 보도에 따르면 한 펜션경영자는 지난 5월 7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접수됐으나 인원이 6명인 관계로 방역수칙 위반을 우려해 예약자에게 환불을 해줬다. 당시 은행 앱에 표시되어 있는 숙박요금 97만원을 그대로 현금으로 되돌려 준 것이다. 특히 사흘 사이 5명이나 6명 예약이 잇따라 같은 방식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459만원을 환불해 줬다. 그러나 펜션경영자는 이후 통장 내역을 살펴보고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환불을 해 줬던 입금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니 환불해줬던 내역의 실제 임금금액은 1원씩 5원에 불과했던 것이다. 당시 펜션 경영자가 입금금액을 혼돈했던 이유는 은행 앱에서 ‘받는 분 통장표시’에 객실예약금을 입력함으로써 순각적인 착각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해당 펜션경영자는 입금내역을 확인한 이후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에서는 이미 동일 건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신고가 접수되면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경남 통영, 경기도 파주와 포천 지역 등의 펜션에서도 동일한 수법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있었던 것이다. ![]() 이처럼 펜션경영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수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선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을 유도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객실예약인원이 5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범인은 펜션경영자 스스로가 환불을 진행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휴대전화 입금문자의 정렬방식도 이용했다. 보통 은행에서 발송하는 입출금 내역 문자는 은행명, 일자, 시간 등이 첫 줄에 표시되고, 두 번째 줄에는 은행계좌번호, 세 번째 줄부터는 송금자가 직접 입력하는 ‘받는 분 통장표시’, 입금거래형태, 입금금액, 잔액 등이 표시된다. 은행계좌까지는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살펴보고, 나머지 내용 중 가장 위에 표시되는 ‘받는 분 통장표시’가 가장 시선을 끄는 내용이기 때문에 범인은 이를 노리고 ‘받는 분 통장표시’에 예약금액을 수기로 입력하고, 실제 입금금액은 1원만 입금한 것이다. 특히 많은 펜션에 동일한 문자를 발송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문자내용을 착각한 펜션경영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숙박업경영자들이 이 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불이 필요한 경우 ‘받는 분 통장표시’와 실제 입금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 방역지침을 활용한 유사범죄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현재 용의자 신원을 파악하고 추적에 나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sukbakmagazin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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