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 OTA 최혜국대우 조항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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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숙박요금 강요하는 OTA 이용약관 수정
숙박예약플랫폼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OTA(온라인여행사)에서는 계약을 통해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호텔에게 최저 숙박요금을 유지하도록 강요해 왔다. 이를 최혜국대우 조항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최근 5개 OTA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월 16일, 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5개 OTA가 자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심사해 최혜국대우 조항(MFN: Most Favored Nation)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예약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 호텔에 대한 OTA의 장악력과 영향력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호텔업계에서는 OTA의 최혜국 대우조항이 숙박업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조사에 착수해 5개 OTA의 MFN 조항을 확인했다. 호텔스컴바인, 하나투어, 씨트랩 등은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넓은 범위의 MFN이란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말라는 요구 조항이며, 좁은 범위의 MFN은 다른 OTA보다는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되, 적어도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의 OTA가 스스로 MFN 조항을 삭제하거나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좁은 범위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의 경우 모든 형태의 MFN 조항을 계약서를 삭제했고,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은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좁은 범위로 수정했다. 다만, 호텔 자체 웹사이트의 숙박요금이 더 저렴할 경우 소비자들은 OTA에서 숙박시설을 검색하고, 예약은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호텔 웹사이트보다는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OTA에 객실상품을 제공하도록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호텔예약플랫폼의 불공정 계약조항을 사업자들이 스스로 시정해 시장경쟁 회복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데 큰 의미를 뒀다. 특히 공정위는 숙박예약플랫폼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 분야에서도 관련 사안이 있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호스트리아 등은 모든 형태의 MFN 조항을 금지하고 있다. OTA 시장이 개시하던 초창기 시점에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좁은 범위의 MFN을 유지하겠다는 부킹닷컴과 익스피디아의 확약을 수정했지만, 추후 입법을 통해 MFN 조항을 전면금지하는 조치에 나섰다. 또한 스위스, 브라질, 뉴질랜드, 홍콩 등은 좁은 범위의 MFN 조항만 수용하고 있으며, 독일 뒤셀로르프 고등법원에서는 좁은 범위의 MFN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독일 연방카르텔청이 상고해 다시금 독일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공정위가 좁은 범위의 MFN 조항을 허용하는 형태로 OTA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관광숙박산업의 일각에서는 모든 MFN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판매수수료가 발생하는 OTA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많은 호텔이 예약시스템을 갖춘 자체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좁은 범위의 MFN 조항이 OTA와 자체 웹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하는 호텔의 영업전략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광숙박산 업계의 안팎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sukbakmagazin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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