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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만 현행법에 없는 ‘게스트하우스’

관리자 |
등록
2021.05.06 |
조회
5707
 

다양한 업종 등록, 법률 명시 방안 검토 중

현재 우리나라의 숙박산업은 6개 법률, 6개 소관부처, 25개 업종으로 분류되면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지나치게 분산되고 세분화된 숙박업종에 대한 관리체계는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업종이 게스트하우스다. 게스트하우스를 통해 숙박산업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일상에서 접하는 게스트하우스(GuestHouse)란?
한국관광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게스트하우스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책임연구원 유지윤)’에 따르면, 우선 게스트하우스는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20~30대의 젊은 고객층과 배낭여행족을 중심으로 확산된 업종이다. 주로 외국인 관광객이 밀집한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표된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게스트하우스(GuestHouse)의 사전적 의미는 ‘a small cheap hotel’이다. 저렴한 가격, 숙박과 아침식사 등의 서비스가 특징적이며, 하숙집, 여관, 순례자를 위한 숙소라는 의미와 유사하고, 레지던스, 유스호스텔, 펜션, 민박, 홈스테이가 유사한 시설로 꼽힌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게스트하우스를 법에 명시해 관리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관광교통법, 홍콩은 숙박 조례, 인도는 게스트하우스 승인 규정, 미국은 ADU(Accessory Dwelling Units)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주요 내용들은 무허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처벌, 건축물 기준, 시설기준, 위생기준, 안전시설 기준, 허가기준, 지속적인 관리·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숙박업 또는 생활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게스트하우스를 대체하고 있다. 도시민박업을 도입하지 않은 제주도는 주로 농어촌민박업을 활용하고, 서울 등 도심권에서는 주택가에서 창업이 가능한 도시민박업을 활용하고 있다. 상업지구에서는 숙박업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 한국관광연구원에서 건의한 게스트하우스 개선안
▲ 한국관광연구원에서 건의한 게스트하우스 개선안

단속의 사각지대, 숙박품질 문제 야기
게스트하우스를 등록하는 업태는 비단 숙박업, 농어촌민박, 도시민박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호스텔업, 한옥체험업, 휴양펜션업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복잡한 관리체계로 인해 무허가 불법게스트하우스가 등장하더라도 단속이 어렵다는 문제를 만들고 있다. 단속주체를 어느 부처에서 맡아야 하고, 지자체의 전담부서가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숙박품질의 문제를 양산하기도 한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위생과 안전문제에 노출됨으로써 국가적인 관광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사건사고에 대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숙박고객들의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는 파티문화로 인해 다수가 밀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관리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결국 게스트하우스를 법제화함으로써 숙박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높이고 고객들의 안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게스트하우스의 지정제 도입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잡한 숙박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대신, 지정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부가 관련법 개정이 아닌 지침형태로 게스트하우스를 한데 묶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게스트하우스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업종의 명칭이지만, 법에 명시되지 않아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안전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을 위해서는 6개 법률, 6개 소관부처, 25개 업종으로 분산된 숙박업종의 분류체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정부의 숙박산업 관리체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부는 관광숙박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리체계 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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