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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스컴바인, 과징금+과태료 1억1,000만원 부과 받아

관리자 |
등록
2024.08.30 |
조회
509
 

개인정보위, 한국 고객 카드정보 유출에 법규 위반 적용

외국계 숙박예약플랫폼 ‘호텔스컴바인’이 한국 고객 1,200명 이상의 이름과 카드정보가 유출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9,450만원, 과태료 1,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26일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호텔스컴바인은 시스템을 설계상 보안에 문제가 있었다. 기능상 ‘예약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의 권한이 ‘카드정보’ 조회까지 가능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보안상 문제점을 노린 해커는 피싱 수법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해 호텔스컴바인 시스템에 접속한 뒤 카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생성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당시 한국인 1,246명의 이름, 이메일 주소, 호텔 예약정보, 카드정보 등이 유출됐다.

특히 유출 당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된 후 24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하고 이용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호텔스컴바인은 이 기한을 넘겨 ‘늑장 신고 및 통지’한 사실까지 확인됨에 따라 과징금에 더해 과태료도 부과됐다.

이에 호텔컴바인은 한국 정부기관으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를 포함해 약 1억1,000만원의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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