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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출국납부금 1만원→7천원 인하

관리자 |
등록
2024.08.30 |
조회
492
 

면제 대상 연령도 2세에서 12세로 확대

7월부터 해외를 출국할 때 항공요금에 포함됐던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된다. 면제 대상도 만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롭게 개정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 6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해외 출국 시 성인 기준 1만원씩 부과됐던 출국납부금을 3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게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게 강화 방안에는 국민이 납부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그림자 세금’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국납부금과 영화발전기금 등 32개에 달하는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출국납부금 외에도 복수 여권을 발급할 때 발생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하하고, 단수 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체부는 이번 출국납부금 30% 감면 조치로 연간 4,700만명이 감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금액으로 확산하면 1,300억원에 달한다. 또한 면제 대상을 만 2세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동반한 가족여행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감면이 시행되기 전 이미 항공권을 구매해 납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온라인 환불도 지원한다. 현재 문체부는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사전 납부자에 대한 감경분 환불을 위한 온라인 환불청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문체부는 출국납부금 감면으로 관광 재정이 줄어들지 않도록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기준 1조3,000억원 규모 문체부 전체 관광 예산 중 기금 비중은 85%인 1조1,000억원에 달한다. 카지노납부금, 면세특허수수료 등과 함께 기금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출국납부금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출국납부금은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 기반(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1997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부과 대상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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