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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영업제한 해제, 파티룸은 오후 10시까지

관리자 |
등록
2021.02.17 |
조회
6158
 

2월 28일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 단계 시행

정부가 2월 15일 0시부터 2월 2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숙박시설에 적용되었던 객실규모의 2/3 영업제한은 해제되며, 파티룸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발생 환자는 345명,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53명까지 감소했다. 수도권은 4주째 하루 평균 200명 후반대의 환자 수준으로 정체 양상을 보이며, 비수도권은 하루 평균 100명 이하로 내려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월 15일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상활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자체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집단감염 등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로 호텔, 모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 모든 숙박시설에 적용되어 왔던 객실규모의 2/3 영업제한은 해제된다. 또한 그동안 운영이 금지되었던 파티룸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숙박시설에서는 객실타입 중 파티룸에 대한 숙박서비스 대신 타임세일 서비스로 전향해 예약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숙박시설에 대한 다른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먼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파티룸의 정원이 5인이 넘더라도 4인까지만 예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숙박시설에서 주최하는 모임이나 파티도 금지되며, 객실별 정원 초과 금지에 대한 내용도 유지된다. 결국 이번에 영업제한 조치가 해제되는 내용은 객실규모의 2/3 영업제한과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가능한 파티룸 뿐이다.


연회장, 웨딩홀, 카페, 일반음식점 등을 비롯해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객실운영제한 해제와 더불어 각 업종별 운영제한 조치 해제 내용도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됐다. 대부분의 업종이 오후 10시까지 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모임 및 행사의 규모는 수도권의 경우 2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5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완화됐고, 비수도권의 경우 500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사우나와 찜질 시설의 경우 운영금지 규정이 그대로 유지됐으며, 약 12주간 집합금지시설로 지정됐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헬스장 등 스포츠 시설은 시설관리자가 있는 경우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규정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함에 따라 숙박시설의 영업환경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정원인원이 높은 파티룸의 운영이 재개됐기 때문에 게임이나 노래방 기기 등을 이용하려는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집합금지시설로 지정됐던 업종의 영업재개로 소비활동이 늘어남에 따른 시너지도 기대된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활동도 늘어날 전망이다. 숙박업경영자는 영업제한 조치가 해제된 내용과 함께 계속해서 금지되고 있는 영업제한 조치 등을 숙지해 감염병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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