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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주택용 사용불가” 못박은 서울시

관리자 |
등록
2021.02.24 |
조회
5890
 

기초단체에 생활숙박시설 분양피해 없도록 주의 요청

서울특별시가 25개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과 관련해 분양신고서를 검토하면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영업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홍보문구를 분양광고에 명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관광숙박산업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특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위탁운영사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수분양자가 알 수 있도록 생활숙박시설 분양신고서 검토 시 분양광고에 이에 대한 안내문구가 명시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 및 지면광고 등에서 생활숙박시설이 주택(주거)용도로 활용 가능한 건축물로 홍보되는 사례가 목격되면서 정부가 지자체에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달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며,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건축물이라는 점을 명시하는 공문을 관내 25개 기초단체에 발송했다.


특히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위탁운영사를 통해 가능함에도 일부 생활숙박시설에서 홍보부족 등으로 개인영업허가가 불허됨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분양신고시 이에 대한 안내문구가 명시될 수 있도록 하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서울시에서 각 기초단체에 전달한 홍보 안내문구는 ‘지금 분양 중인 ㅇㅇㅇ(건축물명)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로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이상이어야 숙박업 등록이 가능하므로,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자치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관내 기초단체에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건축법 규정을 안내하며,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며, 건축법 및 관계법령 등에 따른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또한 해당 공문에서는 객실 30실 이상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분양신고 후 분양해야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객실 30실 이상을 확보했거나 영업장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이상을 확보한 사람만 숙박업을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도록 주문했다. 이는 국토부가 개별등기가 가능하지만, 1개의 호실만으로는 숙박업을 등록할 수 없어 위탁운영을 통해서만 숙박업 영위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법적근거이기도 하다.


서울시가 이번에 기초단체에 배포한 협조공문은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실이라 주목된다. 이에 따라 숙박업경영자들은 용도를 전환하거나 일반숙박업에서 생활숙박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숙박업 등록 및 분양과 규제법령을 확인해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설업계에서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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