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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숙박할인쿠폰도 발행 중단

관리자 |
등록
2020.11.25 |
조회
6387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숙박할인쿠폰도 발행 중단

올해 두 번째 강화조치, 확진자 감소할 때까지 유지될 듯
▲ 발행중단을 공지한 대한민국 숙박대전 공식 홈페이지

정부가 11월 24일 오전 0시부터 12월 7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호남권 1.5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숙박할인쿠폰을 포함한 공연, 전시, 영화, 체육, 여행 등 문화·여가 소비할인권 6종의 발급도 장점 중단됐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해 일부 지자체에서 발효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지난 8월말부터 9월 중순까지 발효됐던 2.5단계와 유사하다. 다만, 지난 8월에는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PC방,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12개 업종이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됐지만, 이번 2단계에서는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고위험 업종만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됐다.


또한 8월과 마찬가지로 상당수 업종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체육시설 등은 11월 24일을 기해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고,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판매만 가능하다. 커피전문점 등 카페의 경우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기 때문에 자리에 착석해 이용할 수 없다. 특히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뿐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도 매장 내 착석이 금지된다.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되며, 만약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특정 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도입되어 집합금지 시설로 지정된다.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2단계가 발효되더라도 영업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숙박할인쿠폰의 발행도 중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4일부터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숙박, 공연, 전시, 영화, 체육, 여행 등의 분야에 배포되었던 문화·여가 소비할인권 6종의 발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단 조치는 수도권 외 일부 지역에서 단계가 강화된 것이지만,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에 일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1월 24일부터 숙박할인쿠폰의 신규 발급이 즉각 중단된다. 이미 발급된 할인쿠폰 중에서 아직 예매를 하지 않은 할인권은 예매가 중단되고, 이미 예매한 할인쿠폰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용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숙박할인쿠폰 등 소비할인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이후인 지난 10월 22일부터 순차적·단계적으로 발급이 재개됐다. 하지만 소비할인쿠폰이 발급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사흘 연속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나타내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격상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함에 따라 숙박할인쿠폰 등의 발행이 중단된 상황이다.


그러나 숙박할인쿠폰의 발행 중단이 숙박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숙박산업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더라도 영업에 제한이 없고, 일부에서는 다른 업종을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기 때문이다. 다만, 게스트하우스의 심야파티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제주도가 처음으로 숙박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앞으로도 숙박시설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영업제한 조치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숙박업경영자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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