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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업

관리자 |
등록
2020.11.27 |
조회
6310
 

코로나에도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업

등록요건 강화 앞두고 무허가시설 대거 등록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올해 제주도 지역의 농어촌민박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지난 8월 12일부터 시행된 농어촌민박업 신고요건 및 안전관리가 강화된 것이 배경으로, 무허가 숙박시설이 처벌강화를 앞두고 대거 영업허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2020년 10월말 기준으로 제주도 지역의 숙박시설은 5,897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달(5,635곳) 대비 262곳(4.6%)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월별로 살펴보면 1월 5,625개, 2월 5,637개, 3월 5,686개, 4월 5,726개, 5월 5,839개, 6월 5,847개, 7월 5,894개, 8월 5,895개, 9월 5,906개로, 매월 평균 40곳이 늘어났고, 4~5월에만 113곳이 증가했다.


숙박업종 중에서는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관광숙박업, 휴양펜션업, 유스호스텔 등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농어촌민박업이 1월 4,263곳에서 10월 4,518곳으로 255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민박업이 제주도 지역 전체 숙박시설의 증가세(262개)를 이끌었다는 결과다. 하지만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이를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의 양성화로 바라보고 있다.


실제 정부는 2020년 8월 12일부터 농어촌민박업의 신고요건과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제86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조항에서 신고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한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신고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겠다는 단서조항도 신설됐다.


특히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안전’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서비스·위생·소방안전으로 개정하면서 사업자의무교육의 내용을 강화했고,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가 추가됐다.


이 때문에 제주도 지역에서 아직 농어촌민박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곳들이 규제강화를 앞두고 4월부터 7월 사이 집중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것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숙박시설이 늘어난 배경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 총면적의 230㎡ 미만에서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 숙박시설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10월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전년 대비 최대 60% 감소해 제주도의 객실과잉공급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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