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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숙박업도 주택” 규제강화

관리자 |
등록
2020.12.30 |
조회
6097
 

오피스텔과 동일 기준, 전입신고 제한도 검토
▲ 본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없음
▲ 본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없음

사회적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당장 서울시가 오피스텔과 동일한 기준을 생활숙박시설에 적용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고, 정부에서는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형태의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서울시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을 일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지난 2013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숙박, 취사, 분양, 주민등록신고 등이 모두 가능함에 따라 일반공동주택 및 오피스텔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축시장에서 주거수요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생활숙박업은 일반숙박업과 달리 호실마다 개별등기가 가능해 분양상품으로 부동산에 등장해 왔고, 객실에서 취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숙박산업에서는 레지던스로 인식되어 왔으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화된 주택규제를 벗어난 수익형 투자상품으로 소개되면서 전국에 신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객실 디자인이 오피스텔과 유사하고, 하층부에는 상가, 객실은 주거용과 호텔 공간이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생활숙박시설은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제한으로 더 이상의 오피스텔 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에 상가시설로 신축이 가능하고, 부동산 규제를 피하는 것은 물론, 단기숙박 유치로 지속적인 수익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현장에서는 호텔 위탁운영사의 전문성이 떨어져 수익률이 낮고, 수익배분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지자체에서는 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면서 사실상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따르면서 주택용시설의 규제에서 벗어나 협소한 주차공간, 교통체증,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결국 서울시가 칼을 빼든 상황이다.


서울시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비하며 비즈니스 고객층을 위한 장단기 체류 지원 등의 순기능을 인정해 전면규제보다 용도관리 측면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상업지역 가로활성화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용적률의 10%이상 설치) 산정시 생활숙박시설을 비주거용도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는 생활숙박시설이 실질적으로 주거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상업시설 입지를 저해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106개 구역 중 숙박시설이 이미 불허된 구역을 제외한 63개 구역에 새롭게 개정된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산정 기준(생활숙박시설 제외)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활숙박시설을 상업시설이 아닌 주택시설로 지정해 신규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마련한 첫 규제다. 서울시 뿐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주요 관광지와 도심권에 들어서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주택용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제 규제가 마련될 경우 분양이 금지되거나 주택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어 단기숙박만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숙박시설은 투자상품으로써의 가치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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