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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산업 관련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관리자 |
등록
2021.01.04 |
조회
5637
 

2021년도 최저임금 8,720원, 농어촌민박 재난보험 가입 의무화

2020년은 코로나19가 관광숙박산업뿐 아니라 일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2021년을 맞이하더라도 백신개발 등 큰 계기가 없는 한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경영환경에는 지속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소비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숙박업경영자들이 기억해야 2021년도 달라지는 제도를 모아봤다.

2021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원이며,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2,4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국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지원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하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2021년에도 지속된다. 2020년에는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지만, 최저임금이 인상(1.5%)됨에 따라 2021년에는 월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이다.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라 농어촌민박업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에 대해 대인 1인당 1억5천만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까지 보상하는 내용이다. 농어촌민박업은 보험가입 유예 특례기간이 적용되어 2021년 6월 9일 이전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기한 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비대면 대출시스템 구축·운영
2021년 4월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이 비대면 금융지원 체제로 전환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신보중앙회간 온라인 연계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신청만으로 지역신보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장방문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부터 실행(전자약정)까지 원스톱으로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와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적용되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되는 것이다. 매출기준은 2020년도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이 유지된다.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처음으로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가 도입된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와 재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신고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전자신고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홈택스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손쉽게 신고 가능하도록 신고화면이 구성됐고, 세무대리인의 경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간단한 재산정보 입력만으로 상속세 예상세액을 확인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가 제공되며, 한눈에 상속·증여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포털이 구축될 예정이다.

건축허가·심의 절차 간소화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위해 건축허가·심의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에는 건축허가시 대부분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건축심의 과정에서는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와 대면심의가 원칙이었다. 하지만 2021년 4월부터는 구조·설비 등 설계도서의 경우 착공신고까지 제출하도록 개선하고, 건축심의 과정에서는 과도한 자료제출요구가 금지되고 서면 및 비대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건축허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건축공사를 위한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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