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 속 무허가 불법숙박시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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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광경찰대, 불법숙박업 운영시설 104건 적발
![]()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감소하고 국내여행이 증가하면서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에서을 이용한 자가격리자들의 방역수칙 위반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되면서 정부가 월 1회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3월 31일 기준으로 미신고숙박시설 등 관광불법행위 104건을 단속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 등 계도활동 280건을 포함해 총 384건의 딘속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서울지역 5개 자치단체(강남, 마포, 용산, 종로, 중구) 합동으로 진행됐다. 이번 합동단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내국인 및 체류 외국인들의 국내관광이 급증했다는 판단에 따라 방역수칙이 보장된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유명관광지보다 한적한 일상공간을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의 근절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으로 고객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이 대거 적발됐으며, 경찰은 코로나19 이후 자가격리자의 상당수가 주택과 유사한 환경의 숙박시설을 선호하면서, 이 같은 수요층을 흡수하려는 형태로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사례도 많았다. 경찰은 이달 중순께 서울 마포구 연남동 소재의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4개 방에 흩어져있던 대학생 1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은 학회 준비 이유로 모였다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방역 당국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에 해당됐다. 경찰은 위반 사실을 관할구청인 서울 마포구청에 인계했다. 또한 오피스텔을 빌려 숙박업소를 불법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에 적발된 한 업자는 서울 용산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을 빌려 구청에 숙박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명 공유숙박플랫폼을 통해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해당 불법숙박시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투숙객과 ‘보건소 자가격리 임대차계약서’라는 임의 서류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자가격리자들이 중소형호텔 등 전통적인 숙박시설을 지양하고, 일반적인 가정집 환경과 유사한 숙박시설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가격리자들의 상당수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시설을 장기임대하고 있고, 이 같은 트렌드가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각에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도시민박업)의 내국인 수요까지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도시민박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주택가에서도 영업이 허가되는 등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다. 영업허가부터 유리한 숙박업종이기 때문에 도시민박업이 내국인 수요를 흡수할 경우 기존 숙박산업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일각에서의 비판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도시민박업 사업자들은 코로나19로 외국인 고객이 급감했기 때문에 단속의 위험을 무릎쓰고 내국인 고객까지 흡수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에 대한 처벌강화의 목소리도 높다. 이미 정부에서는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해 가장 높은 벌칙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을 운영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최근 국회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상향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의 관용 없는 단속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sukbakmagazin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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