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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관리자 |
등록
2020.10.16 |
조회
6338
 

공정위,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숙박, 여행, 항공, 외식 분야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코로나19로 민원이 급증했던 숙박, 여행, 항공, 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 등 4개 분야에 대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는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에서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고시안이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는 숙박업은 여행, 항공 분야와 한데 묶였다. 해당 분야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 및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등 사회, 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예약고객의 숙박일정 중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등으로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강력한 정부조치가 있을 경우 숙박예약고객에게 위약금 없이 예약금을 환불해주는 등의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감면에 대한 기준에 새로 정립됐다. 개정안에서는 위약금 면책 기준보다 한단계 아래인 ▲재난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정부의 이동자제 권고 등이 발생할 경우 숙박시설과 소비자 간 계약이행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만약 합의가 어려워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평시 대비 50%를 감경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평상시 기준으로 위약금이 10만원이 발생했다면 합의에 따라 위약금 없이 예약금을 환불해주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5만원으로 위약금을 감경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위약금 감경기준은 숙박, 여행, 항공 분야가 모두 동일하다.


아울러 해외여행 및 해외항공업에 대해서는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4단계(여행금지) 발령 ▲항공·선박 등 운항중단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위약금을 면책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 보다 한 단계 아래의 조치인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의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 및 5단계 선언 등이 발생할 경우 위약금을 평상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다.


또한 외식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및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고, 이보다 한 단계 아래인 ▲집합제한·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권고 등이 발생할 경우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위약금 감경기준은 집합제한, 시설운영제한 등의 행정명령의 경우 평상시 대비 40%,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등의 경우 20%의 감경안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공정위에서 행정예고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안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하고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숙박업 경영자들은 공정위가 고시안을 공포할 경우 숙박예약시 위약금 발생 기준에 적용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치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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