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불법 무허가 펜션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방치해 온 불법 무허가 펜션들이 현행법률을 뛰어 넘는 특별법을 통해 양성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11월 25일 제6차 임시회를 열고 농어촌민박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비롯해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를 위한 표준조례안 제정안, 코로나로 붕괴된 지역 관광·마이스 산업 지원, 문화관광 선 결제 시스템 도입 건의안 등 12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광숙박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안건은 농어촌민박 특별법 제정안이다. 이번 안건은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장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의회에서는 지난 9월 펜션 운영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불법 무허가 펜션에 대한 구제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박병석 의장이 의견을 취합해 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자치의회에서 불법 무허가 펜션을 합법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펜션을 대거 적발했고, 합법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상당수 지역에서 유예기간가 종료되고 있어 불법 무허가 펜션 사업자들이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불법펜션 사업자들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의회를 찾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등 현행 법률에서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등록요건 중 하나로 230㎡ 미만의 면적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당수 무허가펜션은 이를 초과하고 있고, 도시계획이나 토지의 용도상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리에 위치한 경우도 있다. 결국 농어촌정비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 제정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상당수 불법 무허가 펜션사업자들은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수십년간 묵시적으로 펜션을 운영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합법적인 길을 만들지 않고 폐업만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숙박업경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불법 무허가 펜션은 규제에서 자유롭게 운영해 왔다. 소방안전기준이 강화되거나 숙박사업자 준수사항이 강화되면서 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해야 하는 등의 손해를 입지 않았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 등록만 마친 경우가 많아 세원이 노출되지 않는 유리함을 상당기간 누렸다.
무엇보다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규제강화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실제 일산화탄소 누출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고, 불법 무허가 펜션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자 농어촌민박 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이 강화되기도 했다. 그동안 불법 무허가 펜션이 다양한 형태로 기존 사업자들의 영업환경을 위축시켜 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하기로 결정한 농어촌민박 특별법 제정 건의가 실제 국회에 발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에서는 이미 객실과잉공급 문제를 유발하는 공유숙박 법제화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업종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여 불법 무허가 펜션의 양성화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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