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민박, 농어촌민박, 생활숙박업 일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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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환경에 큰 변화 맞이할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잇따라
올해 전체 숙박업종 중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생활숙박업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주목된다. 도시민박업은 공유숙박 법제화에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며, 농어촌민박업은 무허가 펜션의 양성화, 생활숙박업은 지자체의 규제강화로 산업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먼저 도시민박업은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며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 많은 도시민박시설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폐업을 단행하거나 용도를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남아 있는 도시민박 경영자들은 정부에 내국인 대상 숙박서비스 제공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민박업은 지난 2011년 12월 30일,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가정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다른 숙박업종과 달리 주택가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지만, 숙박고객을 외국인으로만 제한해 기존 관광숙박산업과의 형평성을 맞췄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위기를 맞이했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 1년 사이 폐업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도시민박시설은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형태로 외국인 대상 장기숙박상품을 출시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행정처분을 각오하고 공유숙박플랫폼을 통해 내국인에게도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합법적으로 내국인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공유숙박 법제화의 내용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숙박 법제화는 공유숙박업을 신설해 내·외국인에게 모두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영업일수를 제한하는 형태다. 이를 도시민박업 경영자들이 바라는 이유는 내국인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공유숙박업이 도입될 경우 업종을 도시민박업에서 공유숙박업으로 전환하면 외국인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결국 올해 도시민박 경영자들은 공유숙박업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공유숙박 법제화를 반대하는 기존 관광숙박산업과도 큰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도시민박업과 함께 농어촌민박업과 생활숙박업도 일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우선 농어촌민박업은 계속해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6월 9일부터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위반 시에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농어촌민박업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규제가 적용된 숙박업종이다. 2020년 8월 12일부터는 신고요건과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됐고, 같은 해 8월 5일부터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한 2020년 하반기에는 무허가 펜션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주요 관광지의 무허가 펜션에 대한 일제 정비가 이뤄졌다. 그러나 무허가 펜션 업주들은 10년 이상 한 자리에서 펜션을 운영해 왔다며 등록기준을 완화한 양성화를 요구하고 있고, 상당수 지방의회에서도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 중이다. 농어촌민박업은 한동안 규제만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규제완화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기존 사업자들과의 갈등은 물론, 펜션부동산의 가치변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생활숙박업은 지자체의 규제강화를 맞이하고 있다. 가장 먼저 서울시가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규정해 주택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정부에서는 상업시설이 주택용도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생활숙박업의 전입신고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이 레지던스 형태로 장기임대와 단기숙박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근 몇 년 동안 관광숙박산업에서 유일하게 공격적인 투자가 이뤄졌던 생활숙박업의 기대가치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sukbakmagazin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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