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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생활숙박시설 규제강화

관리자 |
등록
2021.01.20 |
조회
5927
 

용적률 제한해 대형 생활숙박시설 진입차단

서울시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신규진입을 제한하기로 하고,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용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도 이른 바 분양형호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용적률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인천시는 최근 시의회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에서 제출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제6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4항의 용도지역 용적률이 아닌 별표 2(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과 준주택의 용적률)에 따르는 건축물에 생활숙박시설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0제곱미터 부지에 건축물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의 3층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은 15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대비 용적률이 150%인 것이다. 용적률을 지자체에서 제한하는 이유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최선의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다. 보통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용적률이 모두 다르고,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운영된다.


결국 인천시의 이번 개정안은 생활숙박시설의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이다.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운영할 경우 주거용의 용적률을 따로 계산해 전체 건축물의 용적률을 제한함으로써 대형 생활숙박시설이 신규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결국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사실 인천시는 최근 청라경제자유구역 등에서 민간사업자가 분양형호텔 형태로 운영되는 대규모 생활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분쟁이 발생했고, 지역 도시개발을 위한 민자 유치가 무산됐다. 대형 생활숙박시설로 인해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한 것은 물론, 도시개발을 위한 민자 유치에도 실패하자 규제를 강화해 생활숙박시설의 건립 자체를 제한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인천시도 생활숙박시설이 오피스텔과 같은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주거용도로 활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생활숙박시설은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주택과 같은 규제를 받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거용도로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상주인구 증가, 학교,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서울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고, 정부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을 건립할 경우 숙박업 등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물론, 주택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 등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주택용으로 사용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주거용으로 활용한 수익성을 강조한 허위·과장 광고는 고발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의 이번 발표로 생활숙박시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익부동산으로써의 가치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생활숙박시설은 이미 수익배분 문제로 많은 분쟁이 발생해 왔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위탁운영사로 인해 수익이 낮다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대형 생활숙박시설의 신규 진입 차단과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숙박산업, 부동산, 건축 산업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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