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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숙박업 등록 필수에 주택으로 사용 전면금지

관리자 |
등록
2021.01.20 |
조회
2843
 

주택으로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허위·과장 광고도 고발조치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용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생활숙박시설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주택용으로 사용해 적발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주택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광고의 내용은 허위·과장 광고로 고발조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1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법에 명시하고,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용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히 규정했고,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분양 공고 시에는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허위·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생활숙박시설을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의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주택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제작 후 주민센터에 배포하는 등 행정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며, 생활숙박업이 아닌 주택용으로 용도변경을 원하는 경우 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사실 생활숙박시설은 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규제 강화 움직임이 뚜렷하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가 규제를 강화했다. 서울시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제한으로 더 이상의 오피스텔 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에 상가시설로 신축이 가능했다. 하지만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과 같이 주거용도로 사용하면서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분쟁, 교통체증 유발, 일조권 침해 등의 다양한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진입을 사전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더구나 전국 상당수 지자체가 서울시와 동일한 문제를 겪으면서 생활숙박시설의 신축을 제한하고 있다. 인천은 루원시티 상업지구 내 생활숙박시설의 건립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며, 강원도, 부산 등에서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대형 생활숙박시설의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규제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토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에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생활숙박시설의 경쟁력은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다만, 기존 숙박시설 또는 신축되는 숙박시설 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활숙박업을 도입해 조리시설을 객실 내 설치하거나 투자관계에 따라 호실별 개별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분활하는 형태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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