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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나간 공무원, 불법 숙박 묵인한 가파도 프로젝트

관리자 |
등록
2021.01.28 |
조회
5963
 

지역 관광활성화 위해 숙박, 휴게음식업 불법운영 묵인
▲ 가파도하우스
▲ 가파도하우스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공유숙박, 불법유사숙박시설, 불법게스트하우스 등이 관광숙박산업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 온 ‘가파도 프로젝트’가 숙박업과 휴게음식점으로는 등록할 수 없는 건축물에 영업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가파도 프로젝트’는 지난 2013년 제주도와 현대카드가 일본 나오시마 섬을 모티브로 추진한 섬 재생사업이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가파도 내 빈집을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하고 여행객들을 위해 여객선 터미널을 신축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서귀포시는 제주도 공유재산 부서와 협의를 거쳐 연면적 44~60㎡의 빈집 6동을 개조했고, 지난 2016년 4월 건축허가를 내줬다.


문제는 2017년 4월 준공 이후 3년 가까이 마을 협동조합의 수익사업으로 운영되어 왔던 ‘가파도 프로젝트’가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토지에 건축됐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제주도는 감사에 착수했고, 최근 감사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민원인이 제기했던 문제점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일환의 ‘가파도 프로젝트’를 통해 2016년 4월 숙박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던 6개동 39.24~59.94㎡ 규모의 건축물은 2017년 4월부터 ‘가파도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건축물 6동이 들어선 부지 중 4필지는 계획관리지역이자 자연취락지구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상 자연취락지구에는 숙박시설 허가가 불가능하다.


또한 여행객 편의를 위해 신축된 가파도터미널의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휴게음식점업 영업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휴게음식점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영업이 불가능하다. 감사위원회는 설계용역시행과정에서 서귀포시가 잘못된 용역과업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했고, 2016년 5월 설계도 검토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묵인 아래 준공처리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당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서귀포시장에게 훈계 및 주의조치를 요구했고, 불법으로 확인된 건축물은 용도변경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을 단속하고 감시해야 할 지자체가 섬 마을의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편법을 자행하고, 불법적인 수익금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도록 묵인한 것이다.


결국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여 편법으로 허가를 받은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마을문화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터미널의 휴게음식점에 대해서는 지정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으로 건축되는 청소년수련시설 중 하나인 유스호스텔과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반대해 왔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을 대상으로만 숙박을 제공해야 하지만, 일정 비율로 일반에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빈집 재생 프로젝트는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빈집을 굳이 숙박시설로 개조해 일반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모두 과열경쟁과 객실과잉공급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가파도 프로젝트에서는 지자체 소유의 부지에 지자체 지원으로 숙박시설을 건축한 것은 물론,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용도에 탈법적으로 건축허가와 영업허가를 내줬다. 이 같은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숙박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신규 숙박시설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형태의 정책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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