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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C 상품인 넷플릭스, 호텔 저작권 문제 직면

관리자 |
등록
2021.01.28 |
조회
6733
 

저작권자, 국내영화 판권 문제제기

넷플릭스를 통해 호텔고객이 시청하는 한국영화 중 일부가 국내 숙박산업에 대한 독점 영화판권을 소유한 기업이 존재함에 따라 향후 저작권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룸은 이용약관 위반 서비스
현재 많은 중소형호텔에서는 객실 내 OTT(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시청환경을 구축한 이후 숙박예약앱 등에서 일명 넷플릭스룸으로 소개하며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룸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넷플릭스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모든 동영상 콘텐츠를 객실 내에서 시청하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에서 서비스하는 동영상 콘텐츠 중 한국영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다.

한국영화의 국내 판권시장은 다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일부 한국영화는 당연히 원저작권자가 넷플릭스와 저작물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다만, 숙박시설의 경우 영화판권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한다. 특히 국내 숙박시설에 대한 한국영화 판권을 독점으로 소유한 기업이 존재하며, 해당 기업에서는 자사에서 판권을 소유한 한국영화가 별도의 계약없이 호텔객실에서 상영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호텔고객이 넷플릭스를 통해 시청하는 한국영화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판권계약 형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넷플릭스의 글로벌 정책은 B2C(기업 대 소비자)다. 전 세계적으로 B2B(기업과 기업) 상품은 출시되지 않았다. 이는 넷플릭스가 최종소비자인 호텔고객들에게만 상품을 서비스하고 있다는 의미로, 호텔에서 중간유통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즉, 호텔에서 넷플릭스를 설치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넷플릭스 이용약관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호텔객실에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영화의 국내 숙박시설 독점유통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만약 허락없이 무단으로 호텔객실에서 영화가 상영될 경우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법적조치가 가능하다. 넷플릭스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 해당 영화가 상영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적조치 검토 중인 독점유통사
최근 국내 숙박시설에 대한 일부 한국영화의 독점유통권을 소유하고 있는 A사는 본지에 저작권 권리행사를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A사는 자사가 판권을 소유한 한국영화가 넷플릭스룸에서 호텔고객이 시청할 경우 해당 시설의 책임자인 숙박업경영자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법에서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수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에서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제작물을 설비를 갖추고 공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A사가 법적조치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A사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영화는 넷플릭스 전체 콘텐츠 중 일부이며, 저작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호텔고객이 A사에서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영화를 시청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당국이 불시단속에 나서더라도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A사는 이미 넷플릭스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며, 어떤 형태로든 저작권 권리를 행사해 자사에서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영화가 무단으로 호텔객실에서 상영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 분쟁은 사안에 따라 수천만원의 금전적 불이익을 동반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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