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내 경찰 신고, 6개월 이후 소유권 발생
고객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공간에서는 유실물이 발생한다. 특히 숙박시설은 여행짐을 풀거나 숙면 또는 샤워를 위한 고객들의 탈의가 일상적이기 때문에 유실물이 다수 발생하는 업종이기도 하다. 그러나 객실을 이용한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처리방법을 두고 곤란을 겪는 숙박업경영자들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법을 우선 살펴봐야 한다. 민법에서는 6개월이 지난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법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면 ‘유실물은 법률에서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어디까지나 공공기관에서의 처리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중소형호텔에서는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 7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찰에 신고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유실물법에 명시되어 있다. 유실물법 9조에서는 7일 이내에 경찰에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나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7일 이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유실물법 1조1항은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서는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숙박업경영자로 해석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실물은 호텔이 아닌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물건을 유실한 자는 보통 유실한 장소를 찾기 때문에 7일로 설정된 것이고, 숙박업경영자가 유실물을 경찰에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3개월 이내에만 소유권 주장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어디까지나 공공기관에서의 유실물 처리방법을 명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고객의 유실물을 습득한 숙박업경영자는 원칙적으로 7일 동안 물건을 보관하다 7일 이내에 경찰에 유실물을 신고해야 하며, 유실물을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유실물을 보관하다 개인적으로 처리한다면,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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