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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도한 숙박예약앱 수수료와 광고비 조사결과 발표

관리자 |
등록
2021.03.09 |
조회
6129
 

숙박업경영자 80% "현행 숙박앱 수수료, 광고비 수준 부담"

숙박예약앱 가맹점 94.8%가 수수료와 광고비를 과다하다고 평가한 중소기업중앙회 ‘숙박앱 활용업체 애로실태조사’에 이어,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이하 공정위) 직접 실시한 숙박예약앱 실태조사가 발표됐다. 숙박업경영자들은 공정위 실태조사를 통해 80%는 수수료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고, 84.5%는 광고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숙박앱과 앱마켓 분야 입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숙박예약앱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는 사업자는 31.2%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자의 56.4%는 숙박예약앱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개선방법으로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32.1%), 수수료율 및 광고기준 등의 조사 및 공개(17.9%), 공정거래조정원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한 분쟁해결시스템 도입(3.8%)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숙박예약앱에 가맹한 숙박업경영자들은 판매금액 대비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방식이 97.6%를 차지했고, 평균 10.6%를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고 답했다. 판매 및 중개수수료 수준에 대한 설문에서는 80.0%가 수수료 수준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고, 전체 응답자 중 62%는 숙박예약앱에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이유로는 ▲더 큰 매출을 올리기 위해(57.4%) ▲노출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42.6%)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28.4%) ▲홍보가 필요해서(20.6%) ▲중개수수료율이 올라가기 때문(11.6%)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숙박업경영자들의 월평균 지출 광고비는 100만원 이상부터 200만원 미만이 29%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다수에 해당하는 84.5%는 광고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56.1%는 광고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답했고, 28.4%는 ‘대체로 높은 편’이라고 답했다. 적절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14.2%, ‘대체로 낮은 편이다’, ‘매우 낮은 편이다’라는 응답은 각각 0.6%씩 나타나 광고비 수준이 낮다고 평가한 응답비율은 전체 전체 1.2%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숙박예약앱에 대한 불공정행위의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와 중기중앙회의 실태조사 결과는 절대다수의 숙박업경영자들이 현행 숙박예약앱의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을 과도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표된 것이며, 지금까지 관광숙박산업에서만 주장해 왔던 실태를 정부부처와 기관에서 직접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숙박예약앱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평균 20~30%를 다시 숙박예약앱에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마진율이 크게 감소한 것은 물론, 숙박예약플랫폼 기업들이 고객확보를 위해 최저숙박요금 체계를 요구하거나 할인을 강요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숙박시설의 매출정보를 습득한 플랫폼기업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지적되면서 숙박협회가 이를 공정위에 제소하기도 했다. 결국 이 같은 불공정 관행과 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비 수준이 조정되기 위해서는 공정화법이 시급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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