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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1층 이상 생활숙박시설 사전승인 도입

관리자 |
등록
2021.03.11 |
조회
5874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 후 도지사 사전승인 추진

서울에 이어 경기도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6일, 도민의 주거와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 내에서 디스코텍이나 나이트클럽과 같은 위락시설, 생활형숙박시설 등이 포함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경기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이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생활숙박시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경기도에서는 30층 미만, 연면적 합계 10만㎡ 미만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는 결국 사전승인 건축물 대상을 확대해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조치다.


경기도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휴가, 관광, 비즈니스 목적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숙박시설이다. 지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업종이 추가됐지만, 최근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이상 투숙할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해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선 지역에서 주차장 부족, 교통혼잡 유발과 거주에 필요한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등 복리시설 부재 및 주변학급 과밀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용 건축물로 기본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를 받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이 주택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경기도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 조례를 통해 앞으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건축물 중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예고기간은 3월 18일까지로, 조례규칙심의와 경기도의회의 검토를 거쳐 4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로 생활숙박시설은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시는 신규 진입을 차단하는 형태의 규제강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25개 자치구에서는 분양신고서를 검토할 경우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사실상 서울 지역 내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을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필요로 하는 시설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양광고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이 때문에 이미 분양을 받은 소유주들이 재산권을 침해 받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개별등기가 가능해 호실별로 분양이 가능하고, 소유자들이 위탁·운영사를 공동으로 지정해 객실을 판매하며 수익을 얻는 수익형부동산으로 인기가 높았다. 객실판매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형태의 장기임대를 통한 수익도 기대됐다. 이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수익모델로 활용 가능한 투자상품으로 시선을 모았지만, 정부를 비롯해 지자체에서 잇따라 규제를 강화하면서 투자상품이자 수익형부동산으로써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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