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건축물, 전국 43,361개동 5,16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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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강원이 최다 규모, 연면적은 서울이 세 번째
주용도가 숙박시설 용도인 건축물의 동수는 43,361동, 연면적은 51,654,632㎡로 집계됐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서울이다. 서울은 숙박시설 건축물 규모가 전국에서 중간순위에 불과하지만, 연면적 규모는 세 번째였다. 이는 대형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반증한다. 국토부가 지난 3월 9일 발표한 ‘2020년 기준 건축물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대비 31,794동(0.4%), 연면적은 서울 63빌딩 연면적(238,429㎡)의 약 423배 규모인 101,016천㎡(2.6%) 증가해 7,275,266동, 3,961,887천㎡의 면적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업용 건축물의 동수는 1,315,091동, 연면적은 871,349,749㎡로 집계되면서 전체 건축물에서 동수는 약 18%, 연면적은 약 21%의 비중을 나타냈다. 특히 상업용 건축물 중 주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의 비율은 동수의 경우 약 3%, 연면적의 경우 약 6%를 차지했다. 숙박시설 건축물의 전국 분포를 살펴보면 동수의 경우 경기도와 강원도가 각각 6,480동, 5,254동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와 강원도에 이어서는 충청남도가 3,680동으로 세 번째 규모를 차지했지만, 4위부터 7위까지와 격차가 적어 상위권을 형성하는데 그쳤다. 4위부터 7위는 경상남도(3,546동), 경상북도(3,540동), 전라남도(3,462동), 제주도(3,385동)의 순이다. 반대로 동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96동에 불과한 세종시였으며,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가 각각 821동, 887동, 934동으로 1,000동에 미치지 못했다. 연면적의 지역별 규모는 동수와는 차이를 보였다. 경기도와 강원도가 각각 6,854,964㎡, 6,854,964㎡로 동수 규모와 동일하게 연면적 규모가 가장 컸지만, 동수에서 중간순위를 보였던 서울시가 6,148,187㎡의 연면적 규모를 나타내면서 상위권 세 자리를 차지했다. 또한 동수에서는 일곱 번째 규모에 불과했던 제주도가 유일하게 5만㎡에 달하는 4,947,380㎡를 형성하면서 네 번째 규모를 형성했다. 서울과 제주가 적은 건축물 동수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 큰 연면적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숙박시설의 대형화가 뚜렷하다는 의미와 같다. 서울은 방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의 밀집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제주도는 내국인 수요가 높은 전통적인 관광도시다. 이 때문에 숙박시설간 경쟁이 치열하고, 최신 트렌드가 집중되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 관광지가 많은 강원도 역시 경기도와 비교해 동수는 1,000여개가 적지만, 연면적은 비슷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어, 대형화 트렌드가 두드러지고 있다. 아울러 이번 통계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의 신규 개설도 눈길을 끈다. 2020년도 건축물 층별 용도변화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다가구주택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전환한 사례가 94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38번째로 많은 용도전환 사례다. 또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존 숙박시설이 층별용도 전환 사례는 상위 50위권에 들지 못했고, 기존 건축물 중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를 전환한 사례는 662건으로 전국에서 16번째, 일반숙박시설은 386건으로 25번째, 호스텔은 158건으로 46번째로 많았다. 이 같은 통계는 지난해 생활숙박시설의 신축 사례가 대폭 증가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 전국에서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강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대형 생활숙박시설의 신규 진입 차단 및 주택용도로 객실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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