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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매출 감소한 숙박시설만 300만원 지급

관리자 |
등록
2021.03.31 |
조회
6104
 

3월 29일부터 지급시작, 오류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제기해야

정부가 3월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명목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영업제한업종에 포함되는 숙박시설의 지급조건은 2020년도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해야 하며,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추경안의 기조에 따라 2021년 2월말 이전에 개업한 숙박시설도 신청대상이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롤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3월 29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3차 재난지원금이었던 ‘버팀목자금’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또한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는 숙박업경영자 한 사람이 4개 숙박시설을 운영할 경우 300만원에서 2배에 달하는 600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한 3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신청자격이 20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만 대상이었으나 4차에서는 2021년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로 확대됐다. 하지만 매출감소에 대한 기준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영업제한업종이라도 2020년도 매출이 2019년대비 감소한 사업체만 4차 재난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다.


당초 국회 상임위에서는 영업제한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곳이라도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의결했으나,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추경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은 3차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기준으로 2020년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숙박시설만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숙박업경영자는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300만원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게 됐다.


지급시점은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의 경우 3월 29일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메시지가 송부되며, 지원금 신청은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가능하다. 다만, 3월 29일과 3월 30일에는 홀짝제가 적용된다.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이 가능하며, 3월 31일 이후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3월 29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내 온라인 채팅상담 메뉴)이 운영된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면서 일선의 현장에서는 지금기준과 다르게 안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숙박업경영자가 300만원이 아닌 200만원을 안내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숙박업경영자들은 실제 지급기준과 맞지 않은 금액이 안내될 경우 이의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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