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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업, 주거용도일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되나?

관리자 |
등록
2020.12.01 |
조회
6461
 

생활숙박업, 주거용도일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되나?

지자체별 생활숙박업 규제강화, 일부는 공급제한까지 검토
▲ 최근 신축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은 주상복합아파트와 외관상 차이가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
▲ 최근 신축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은 주상복합아파트와 외관상 차이가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피해 새로운 투자처로 생활숙박시설이 떠오르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공급 자체를 틀어막아 신축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부산의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최근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시설이면서도 현행법상 상업시설이다. 33%의 주차면수만 확보해도 인허가가 가능하고, 학교부지를 마련하지 않거나 공원·놀이터 등 편의시설에 설치의무가 없다. 주거용으로 활용할 경우 공동주택으로써 당연히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운대그랜드호텔 뒤에 자리한 우동 645-6 외 22필지에 조성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지하 5층 지상 38층 규모(최고높이 143.05m)로 신축되고 있지만, 해당 부지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가로구역이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해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제한함으로써 일조권을 확보하는 조치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최고높이 제한에서도 자유롭다.


부산경남미래정책에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 최근 3년4개월 사이 10층 이상 신축건물 허가는 21건이 발생했다. 이 중 오피스텔이 13건, 생활숙박시설이 3건이다. 이들의 가구수와 호실수를 모두 합치면 3,172개에 달한다. 특히 오피스텔은 주차시설이 가구당 0.5대에 불과해 13건의 오피스텔이 신축 건이 모두 완공될 경우 일대의 주차난이 심각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생활숙박시설을 폐지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규제강화가 검토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상업지역에 생활숙박시설이 공급될 수 없도록 ‘지구단위구역 내 생활숙박시설 관리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에서부터 생활숙박시설의 공급을 지자체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오피스텔을 포함해 생활숙박시설이 사실상 주거용도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업지구 내 주차난과 도로혼잡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발단이 됐다.


인천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구 루원시티 상업지구 내 생활숙박시설의 대규모 건립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직접 지난 11월 11일 온라인 시민청원 답변을 통해 “서구 루원시티 상업지구에 주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활숙박시설이 대규모로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허가절차를 불허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지자체를 비롯해 시민단체에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관리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물론, 부대시설과 공동시설 등의 의무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서는 인근의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 주차난 등으로 인한 도로혼잡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결국 정부에서도 규제강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숙박시설에 전입신고 등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아예 신규 분양에서부터 전입신고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되고 있다.


사실 생활숙박시설은 레지던스와 같이 객실에서 취사가 가능하고, 호실마다 개별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이 일반 숙박업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명확하게는 숙박업의 한 종류지만, 일선의 현장에서는 투자목적 건축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운영상 미비점과 투명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많은 생활숙박시설이 분쟁을 겪고 있고, 지역별로 무분별하게 난립되면서 지자체와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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