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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된 야영장, 태반이 불법행위

관리자 |
등록
2020.10.08 |
조회
3352
 

3년 간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된 야영장, 태반이 불법행위

50곳 점검결과 49곳에서 부적절 사례 적발,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안성시다목적야영장
▲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안성시다목적야영장

최근 3년 간 정부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어 왔던 숙박시설 중 하나인 야영장이 화재 감지기가 없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과 비교해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숙박시설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만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최근 3년 간 보조금이 지원된 전국 50개 야영장을 선정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49곳에서 불법 건축물 설치·운영,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213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안전관리 부문에서는 화재안전기준 미준수, 야영장 책임보험 대상 사업면적 등 축소 가입, 미허가(신고) 유원시설 설치·운영 등이 75건 적발됐고, 등록·운영 부문에서는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를 무단 사용하거나 불법 건축물 설치·운영, 야영장 변경 등록 미이행 등에서 100건, 보조금사업 집행·관리 부문에서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보조금 정산 지연·소홀, 사업계획 변경승인절차 미이행 등 38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야영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자의 중대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부과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용 법령준수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책임보험 축소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증서 내용의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야영장 등록·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해 사업자가 등록기준과 다르게 건축물 등을 설치한 경우 원상회복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사전에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불법 건축물, 미신고 유원시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영장 안전·위생 점검 목록에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야영장에 대한 보조금사업 집행·관리를 위해 의무사항 미준수 등 법령 위반 사업자는 보조금사업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 공고문에 보조금 환수요건을 명시하고 보조금 교부 시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야영장업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지난 2015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등록제가 전면 실시 중이다. 또한 같은 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제도가 도입됐으며,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야영장업은 전국에 2,356개가 운영 중이며, 공공 야영장은 434개, 민간 야영장은 1,992개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에서 야영장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575개), 강원도(490개), 경북(261개) 순이며, 야영장이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4개), 세종(5개), 대전(7개), 서울(8개) 순이다.

▲ 전국 야영장업 등록현황
▲ 전국 야영장업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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