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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방문 신청 시작

관리자 |
등록
2020.10.27 |
조회
304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방문 신청 시작

현장접수처는 전국 2천839개, 출생연도별 5부제 시행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공식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공식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숙박업 경영자는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읍·면·동주민센터 등 전국 2,893개 현장접수처를 직접 방문해 신청·접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고, 방역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1월 6일까지 온라인 뿐 아니라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온라인이 어려운 소상공인 많았고, 10월 26일부터는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지자체에서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현장접수처에 대한 정보는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 하단의 ‘현장접수처’를 클릭해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10월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10월 27일에는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5부제를 시행하지 않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현장접수처를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현장방문 신청 기간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방역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현장접수가 어려우며, 입장 전 발열체크도 확인받아야 한다. 입장 후에는 비치된 소독제를 활용해 손소독을 실시하고, 방명록 작성 또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기록 및 안전거리(2m) 간격 유지에도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고 있는 26만명에게 10월 23일 오후 1시부터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11일간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대상자임을 다시 한 번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온라인을 통해 새희망자금(100~200만원)을 신청하면 다음날 지급받는다. 이미 정부는 지난 9월 29일에는 문자메시지를, 10월 16일에는 우편을 발송한 바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재환산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이다.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실시됐으며, 집합금지 및 이동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의 경우 200만원, 그 외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전연도 연매출 4억원 이하 숙박업 경영자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전국민으로 대상으로 지급됐던 재난지원금과 같이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정책지원금이다.


이에 따라 아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숙박업 경영자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장접수처를 방문할 때에는 ▲5부제 해당 여부 ▲방역지침 이행 등은 물론,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또한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위임장을, 사회적기업 등은 ▲설립인증서 등을 추가 지참해야 한다. 필요서류에 대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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