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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추진됐던 숙박업 일회용품, 코로나로 정체

관리자 |
등록
2020.09.10 |
조회
3383
 

무상제공금지 추진됐던 숙박업 일회용품, 코로나로 정체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미 규제하고 있는 업종도 일시적 허용
▲ 중소형호텔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메니티 구성

환경부는 지난해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등 5대 위생용품을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시설, 2024년부터 전체 숙박업시설에서 무상제공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회용품 사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정부 로드맵이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이 같은 정부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한 지난 2월부터 다중접객업소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식당과 커피전문점 등에서 컵, 접시, 수저 등을 불특정다수가 함께 사용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내놓은 대책이다. 허용기한은 코로나19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다. 그러나 이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겠다며 환경부에서 발표한 정책 로드맵을 역행하는 조치다.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일회용품 사용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외출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온라인 쇼핑과 배달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따라 지난 8월 30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커피전문점이나 식당은 오후 9시 이후부터는 포장이나 배달 외 영업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환경부 로드맵에서 숙박업은 목욕장업과 마찬가지로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등 5대 위생용품에 대한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금지시점은 2022년 50실 이상 숙박업 시설부터 시작해 2024년에는 전체 숙박시설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나 관련 협회의 의견수렴 과정이 중단됐고, 로드맵 일정이 대폭 연기된 것은 물론,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현행 법률에서 일회용품 규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에서 정의되고 있다. 당초 정부 로드맵은 자원재활용법 10조의 내용을 개정해 숙박업시설에서의 일회용품 무상제공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자원재활용법 10조는 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업종을 지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대표적으로 식품접객업, 식품제조업 및 가공업,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이 명시되어 있다.


다만, 환경부는 로드맵 발표 당시 법률개정이 아닌 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자율규제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는 환경부가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등과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업계에 정착되도록 유도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굳이 법률 개정이 아닌 협의안을 통해 로드맵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일회용품 무상제공금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과도한 서비스 경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또 다른 일부에서는 규제의 총량이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정부가 숙박업종에 대한 규제의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과도한 규제가 영업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율규제 등 대체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숙박업에 대한 일회용품 무상제공금지가 정체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도 미세플라스틱, 해양 쓰레기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점의 문제 일 뿐, 향후 숙박시설에서 일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는 중소형호텔 시장에서 어메니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다는 의미로, 소형 자판기 등 관련 산업 역시 성장할 것으로 보여 업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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