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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소관부처 이관은 왜 필요한가?

관리자 |
등록
2020.09.10 |
조회
7443
 

숙박업 소관부처 이관은 왜 필요한가?

전문성 떨어지는 부처, 지원 없이 규제만 양산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숙박협회)는 지난 7월 30일 공군회관에서 진행된 2020년도 임시이사회에서 숙박업 소관부처를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을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숙박협회의 입장이다.
 
숙박산업에 관심이 없는 소관부처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숙박산업 현안에 참여가 부족하다. 숙박산업에서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숙박예약앱과 공유숙박 법제화를 논의하는 자리에 보건복지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먼저 숙박예약앱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중점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O2O플랫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단 활동을 본격화했다. 이 같은 자리에서 숙박협회 등은 숙박예약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인해 영업환경이 위축된다며 규제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공유숙박 법제화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공유숙박 법제화를 논의하는 각종 공청회와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숙박업의 영업환경을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법률개정에 대해 소관부처로써의 참여가 부족한 것이다. 실제 최근 추진하고 있는 공유숙박 법제화 관련 간담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민간단체인 숙박협회 등은 공청회와 간담회에 초청받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소관부처임에도 초청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자체에도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숙박업의 소관부처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숙박업을 관리하는 부서가 주로 위생과다. 위생과는 보편적으로 지자체의 보건소에 위치해 있으며, 미용업, 목욕업 등을 총괄해 관리한다. 문제는 관광정책과 밀접하고, 일선에서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만 위생관련 부서가 담당함으로써 지원미흡, 관리미흡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불법 숙박시설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광숙박산업 발전 위해 문체부로 이관해야
가장 큰 문제는 지원정책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숙박산업에서는 이를 관리법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 법률의 명칭 자체가 관리법이기 때문에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리에 대한 예산과 정책을 마련할 뿐, 지원이나 진흥을 위한 정책이나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숙박업은 지원정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관리를 위한 규제만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두드러졌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피해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16일 마련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에는 숙박업이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고시에 포함된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정의하고 있는 호텔업 등만 포함됐다. 국내 관광숙박업의 규모는 2000여개에 불과하다. 전국 3만개 규모로 관광숙박업과 비교해 시장규모가 30배 이상 큰 숙박업은 코로나19 피해업종임에도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정책을 받지 못했고,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관심도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다른 소관부처에서 숙박업을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관광진흥기금 등을 활용함으로써 숙박업 등록시설을 지원하고 싶어도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부족하다. 현재로써는 자지체에서 자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숙박업의 노후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하지만 정부예산이 아니라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원규모가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숙박업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해 관광진흥법에서 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진흥법은 기본적으로 5년 주기로 정부에서 진흥정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관리법은 관리에서 끝나지만, 진흥법은 소관부처에 의무적으로 진흥정책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점이 다르다. 결국 숙박업 진흥을 위한 정책마련과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을 진흥법에서 명시해 관리하고 전문성이 높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소관부처 이관을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다. 당장 보건복지부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공중위생관리법과 관광진흥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숙박업 경영자들의 목소리가 높을 경우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숙박산업을 진흥하는 별도의 법률제정 등을 통해 전체 25개 업종, 6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숙박시설을 통폐합해 소관부처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체 숙박시설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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