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중앙회소개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중앙회소개 > 소식 > 숙박뉴스

숙박뉴스

숙박뉴스 뷰페이지

정부 한걸음모델 첫 성과로 ‘농어촌 빈집 숙박’ 발표

관리자 |
등록
2020.09.23 |
조회
6957
 

정부 한걸음모델 첫 성과로 ‘농어촌 빈집 숙박’ 발표

규제샌드박스로 한시적 허용, 5개 시군에서 50채 운영

공유숙박 법제화와 같이 기존 관광숙박산업의 영업환경을 위축시키는 ‘농어촌 빈집 프로젝트’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 메커니즘으로 소개한 ‘한걸음모델’을 통해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펜션협회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의무교육을 시행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걸음모델 추진형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며 농어촌빈집프로젝트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공유경제활성화를 위해 꺼내든 대타협 메커니즘 ‘한걸음모델’을 통한 첫 번째 성과라고 소개했다.


한걸음모델이란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과도한 규제로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대타협 메커니즘이다. 예를 들어 공유숙박 등 기존 산업의 반대가 심한 경우 정부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한걸음씩 양보를 받아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사업자와 기존 산업의 갈등을 풀기 위해 정부가 관여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생메뉴판까지 출시했다. 끝장토론에 해당하는 헤커톤을 시작으로 ▲설문조사 및 토론의 국민참여 ▲협업관계형성 ▲이익공유협약 ▲자체상생기금조성 ▲시점·한시적용 ▲사업자 간 규제형평 ▲사업조정 ▲부담금 부과 ▲보조적 재정지원 등 10단계로 구성된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성장동력을 지원한든 계획이다.


현재 이 같은 한걸음모델을 적용하는 3대 우선 적용과제는 ▲공유숙박 ▲산림관광 ▲농어촌 빈집활용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농어촌 빈집을 숙박시설로 개선해 지원하는 농어촌 빈집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숙박시설을 개선해 서비스하는 ㈜다자요의 사업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사업요건은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으로 한정됐고, 빈집에 대한 요건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1호를 적용했고, 주택에 대한 요건은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범위는 앞으로 5개 기초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사업장 수는 총 50채 이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15채 이내에서 도입된다. 영입일수는 공유숙박과 달리 300일 이내로, 사실상 큰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안전 및 서비스 기준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다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자요는 빈집을 숙박시설로 개선하면서 농어촌민박 사업자 기준에 준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주민상생방안과 관리방안도 마련됐다. 앞으로 다자요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사업을 허가받은 대신, 마을주민들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소움 및 주차, 안전 관련 민원해결을 위한 방안 및 시범사업장 연점 주택가구들로부터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안전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사업장 영업을 정지하거나 최고 실증특례를 중단해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펜션협회에서는 펜션사업자 의무교육인 안전교육 및 컨설팅 등 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을 받게 됐다. 현재 법률상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이번 실증특례 합의안을 통해 앞으로는 펜션협회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안전교육이 펜션협회로 이관됨에 따라 안전교육 및 컨설팅에 투입되었던 정부예산이 펜션협회로 일부 이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펜션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농어촌 빈집 활용안이 펜션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홈과 같이 기습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이 허용될 수 있다는 압박감이 있었다”며 “결국 합의안을 통해 기존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측면을 제안했고, 정부와 펜션협회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이번 협의안이 도출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어촌 빈집 프로젝트는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면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며, 펜션협회의 안전교육 실시도 법률 개정 기간 등을 고려하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 의무교육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실증특례를 도입한 위홈이 현재 부진한 사업실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어촌 빈집 프로젝트 역시 사업활성화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정부가 기존 관광숙박산업의 영업환경을 위축시키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 빈집 프로젝트 이후에는 공유숙박 법제화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내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역시 기존 숙박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등의 성과를 도출해야 할 상황이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sukbakmagazine.com

목록보기
이전글 숙박산업 취업유발인원 2.5만명, 생산유발액 3.1조원 감소
다음글 정부가 허용한 다자요, 성공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