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청소년관련 법률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음식점, 담배판매점 등의 업주들이 구제받았고, 최근에는 행정안전부가 규제혁신 방안 중 하나로 PC방 업주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했다. 그런대 아직까지 숙박업 경영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문제다.
먼저 지난 2016년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54조 3항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59조제6호,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신설됐다.
신설된 조항에서 지적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58조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59조제6호, 제8호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하도록 하면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이다. 이에 따라 면책을 받게 되는 업종은 주로 술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담배를 판매하는 담배판매업 등이다. 결국 호프집이나 일반음식점,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 업주들은 청소년의 일탈행위로 부득이하게 청소년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면책을 받고 있다.
사실 청소년 관련 규정으로 업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는 PC방이다. PC방은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됐기 때문에 매일 오후 10시에 이용고객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오전 9시까지 청소년이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 PC방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신고하거나 업주 몰래 PC방을 이용한 이후 오히려 관련법률 내용 등을 근거로 업주를 협박하며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 때문에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규제혁신 방안을 공모하면서 PC방에 대한 애로사항을 규제혁신 과제로 채택했다. 규제혁신 과제 79건 가운데, PC방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출입 관련 애로사항을 개선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같은 애로사항은 충청북도청에서 건의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PC방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이 경찰에 적발됐더라도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경우, 협박이나 폭행 등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면제받게 됐다.
사실 숙박업 역시 청소년 출입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큰 경영애로 중 하나다. 숙박업은 청소년 혼숙 금지업종이다. 청소년의 출입과 이용이 자유롭지만, 이성 간 혼숙이 발생할 경우 최대 사업장 폐쇄 등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다. 문제는 신분증을 위·변조 또는 도용하거나 협박, 성인이 우선 입실 후 관리자 몰래 청소년이 객실에 출입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 원천차단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경영애로 중 하나로 첫 손에 꼽히고 있다.
하지만 숙박업은 아직까지도 선량한 경영자의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음식점, 편의점, PC방 등에 대한 구제방안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지만, 숙박업 경영자에 대한 구제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도 지자체에서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 위반 혐의가 없어도 청소년이 출입해 이용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결국 숙박업 경영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청소년 출입관리는 숙박업의 대표적인 경영애로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많은 업종에서 구제법안들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숙박업 경영자들도 국회, 정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구제방안 마련을 촉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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