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중앙회소개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중앙회소개 > 소식 > 숙박뉴스

숙박뉴스

숙박뉴스 뷰페이지

숙박예약앱 규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

관리자 |
등록
2020.10.09 |
조회
7065
 

숙박예약앱 규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

수수료 매출액 100억원, 중개거래금액 1천억원 이상 적용

숙박예약앱을 비롯해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정화법)’이 9월 28일 입법예고 됐다. 이에 따라 숙박업 경영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숙박예약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문제가 해결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40일 간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공정화법 제정안에는 숙박업 경영자와 같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입점업체로 표현됐고, 숙박예약앱과 같은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가 핵심원칙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법 적용대상은 숙박예약앱,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 및 중고차 등의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 서비스 등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상품·용역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규정됐다. 특히 매출액 100억원 이상,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은 모든 플랫폼사업자가 해당되며, 글로벌기업도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공정화법 적용 대상이다.


또한 제정안에는 플랫폼사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했다. 계약서에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판매대금의 정산방식 및 정산대금 지급절차, 방식, 시기 ▲다른 온라인플랫폼 이용 등을 제한하는지 여부와 내용 ▲할인쿠폰 발행 등 판매촉진행사 실시 기준, 절차,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노출순서 결정기준(수수료가 노출방식 및 순서에 미치는 영향 포함) ▲플랫폼사업자의 직영 또는 가맹점을 다르게 취급하는지 여부 ▲소비자 정보에 대한 제공 여부 ▲특성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플랫폼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다.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플랫폼이용양태 및 이용집중도,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사업능력 격차 등을 고려해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에 맞춰 도입하고, 세부유형은 시행령에서 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숙박예약앱의 직영점, 가맹사업, M&A에 따른 시장지배력 문제가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또한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미만으로 공정화법이 적용되지 않은 소규모 플랫폼사업자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


여기에 더해 자발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 및 분쟁예방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배포하도록 했으며, 상생문화 촉진을 위해 이해 당사자인 특정 산업의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게 된다.


벌칙조항도 주목받고 있다. 플랫폼사업자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적발될 경우 법위반 금액의 2배를 과징금 한도로 정해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했고, 정액과징금의 경우 10억원의 한도로 설정됐다. 다만, 보복조치 행위 및 시정명령 불이행 등 가벌성이 높은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동의의결제가 도입된다. 동의의결제란 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했을 때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입점업체에 피해가 발생해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자율적 상생협력 및 거래관행 개선을 촉진해 플랫폼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의 의견이 상당 수준 반영되면서 플랫폼사업자의 규제가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숙박예약앱의 수수료와 광고요금 체계 및 노출순위의 투명성 제고, 쿠폰발행 등 할인을 요구하는 상품서비스의 개선, M&A 및 직영 또는 가맹사업에 따른 시장지배력 제한, 상생을 위한 협력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규제·법제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정식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며, 해당 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 한 이르면 2022년 상반기 또는 늦어도 2023년 이내 시행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sukbakmagazine.com

목록보기
이전글 울산지역 무허가펜션, 10명 중 7명 ‘자진폐업’
다음글 숙박업에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올해 다시 논의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