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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무허가펜션, 10명 중 7명 ‘자진폐업’

관리자 |
등록
2020.10.08 |
조회
6991
 

울산지역 무허가펜션, 10명 중 7명 ‘자진폐업’

139곳 중 36곳만 등록, 전국에서 면적기준 완화 등 양성화 시도

올해 초 동해안의 한 무허가 불법펜션에서는 가스폭발사고로 일가족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허가 불법펜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자진폐업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그 결과, 최근 울산시에서는 시정명령을 받은 무허가 불법펜션 10곳 중 7곳이 자진폐업하는 결과로 이어져 주목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초 전수조사 결과에서 울산 지역 내 무허가 불법펜션은 139곳이 적발됐다. 이는 2020년 8월 27일 기준 울산시 농어촌민박업 규모가 152개로 집계됐다는 점과 비교하면 펜션 중 절반은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이는 등록된 펜션과 무허가 펜션이 비슷한 수준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는 업계의 풍문을 뒷받침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특히 적발된 139곳의 무허가 펜션 중 39곳만이 정상적으로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며, 나머지 103곳은 자진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농어촌민박업으로 영업신고를 받을 수 없었던 배경에는 건축물 연면적 제한인 230㎡가 큰 걸림돌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무허가 불법펜션이 연면적 제한 이상의 건축물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불법펜션 사업자들은 영업신고도 거부하고 시설을 폐쇄하지 않아 기초단체에서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에서는 양성화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적제한 등의 내용이 지나치게 오래됐기 때문에 면적기준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울산시의회 등에서도 공청회 등 공론화가 진행됐다.


사실 불법펜션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다. 울산시 뿐 아니라 경기도의회에서도 불법펜션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이 농어촌민박업으로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자진폐업만을 앞둔 도민들을 구제하겠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김경호 도의원 측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은 주택개념으로, 국토법상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다. 전국에서도 농어촌민박업 최다 밀집지역 중 한 곳인 가평군에만 1,205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시설을 확장할 수 없고, 1개동 7객실, 연면적 2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난 2017년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점검결과에서 가평군에서만 43%가 무허가 불법펜션으로 적발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도의원은 현행법상 농어촌민박업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불합리한 법적·제도적 규제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법펜션 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시 사업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기존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농어촌민박업 등록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은 적다. 대형 리조트나 풀빌라 펜션 등에서 농어촌민박업을 활용하는 변칙적인 영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규제를 완화할 경우 농어촌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에게는 그동안 세금이나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게 운영해 왔던 무허가 불법펜션 구제에 동의하기 어렵고, 오히려 자진폐업으로 무허가 펜션이 근절될 경우 업종의 구조조정으로 영업환경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농어촌민박은 농어촌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편법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에는 거주민 조건 등이 강화되면서 진입장벽을 오히려 높이고 있는 추세다. 결국 무허가 불법펜션 사업자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양성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정부는 물론 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의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아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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