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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국토부 입법예고

관리자 |
등록
2020.03.13 |
조회
7680
 

숙박시설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국토부 입법예고

2022년까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에 숙박시설을 포함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숙박시설은 화재취약 시설에 대한 보강명령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새롭게 개정되어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축물관리법은 숙박시설과 함께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소방청장이 지정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에 해당하면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화재취약 요건이 있는 건축물은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 등이다.


시행을 앞둔 건축물관리법에서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이란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 화재안전시설·설비의 보강을 통해 화재 시 건축물의 안전성능을 개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재안정성능보강 명령은 지자체 권한이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실태조사를 통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것이다.


지자체 명령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강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승인받은 계획안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5월 1일 시행 예정인 건축물관리법에서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보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숙박시설을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법률정비 차원에서 마련된 만큼, 4월께 구체적인 고시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의무대상으로 지정된 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과 다중생활시설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과 고시원시설 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토부의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어 건축물관리법과 함께 시행될 경우 숙박업 경영자들은 지자체로부터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조사를 받을 전망이며,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으로 지정되면 부칙에 따라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강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오래된 숙박시설이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 법률들이 적용되지 않아 화재와 대피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오래된 숙박시설은 최신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없지만, 최신설비를 갖추지 않아 화재안전에 취역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결국 이번 법률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소방안전시설을 완비한 숙박시설은 보강명령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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