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중앙회소개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중앙회소개 > 소식 > 숙박뉴스

숙박뉴스

숙박뉴스 뷰페이지

숙박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책수혜

관리자 |
등록
2020.03.16 |
조회
8174
 

숙박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책수혜

정부,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고용유지안정을 위한 정책지원 고시

정부가 3월 16일, 숙박업을 포함해 여행업, 운송업, 공연업 등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숙박업 경영자는 9월 15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산재·건강보험료 체납처분 및 연체금 징수 예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숙박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서 호텔업과 휴양콘도운영업이 포함됐다.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숙박업으로 포함하고 있는 호텔업 등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등에 대한 지원수준이 강화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6%에서 90%로, 일일 한도 6만6천원에서 7만원으로 높아졌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은 무급휴직 실시 90일에서 30일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유급휴업을 1개월만 실시해도 무급휴직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정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 훈련비 지원단가는 1,0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60%에서 100%로 상향조정됐으며, 근로자 및 구직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은 융자 한도가 확대되고, 소득요건이 완화됐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상환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됐다.


임금감소‧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요건은 월 181만원에서 월 222만원으로, 다른 생계비는 월 259만원에서 월 317만원으로 완화됐으며,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올해 3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모든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더 완화된 월 388만원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한도 역시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되며, 체당금 조력대상 사업장은 상시 10명 미만에서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률이 최대 55%에서 20%로 완화되고, 훈련비 한도는 5년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지원기간 중 이직한 후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때 소득요건이 면제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되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호텔, 항공사, 여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진다며, 올해 1월 말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4개 업종의 사업장과 근로자 수는 13,845개소, 171,476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상 지정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 따른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더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호텔업을 경영하는 숙박업 경영자는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업종의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뿐 아니라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장에 대한 휴업 및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무급휴가 등을 실시하고 있는 숙박시설에서는 이를 활용해 매출감소에 따른 여파를 극복하고,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시는 2020년 9월 15일까지 유효하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sukbakmagazine.com

목록보기
이전글 숙박시설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국토부 입법예고
다음글 투자의 시선,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