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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처리

관리자 |
등록
2020.05.20 |
조회
7403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처리

이르면 내년부터 특정상황 발생 시 외국인 인적사항 정부에 전달해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 발령 시 숙박업 경영자에게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적용하는 ‘외국인 숙박신고제’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5월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재석 197석, 찬성 19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숙박신고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숙박업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규제안이 등장한 것이다.


사실 외국인 숙박신고제는 현행 출입국제도에 따라 91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90일 이하 외국인에 대해서는 소재를 파악할 특별한 제도가 없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소재 파악이 어려웠다.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이 같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의도로 마련됐다.


하지만 숙박업 경영자에 대한 규제가 또 하나 늘어났다는 점이 문제다. 개정안에서는 위기경보발령 또는 테러경보발령 시 단기체류 외국인은 숙박업 경영자에게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고, 숙박업 경영자는 외국인 숙박이용객으로부터 전달 받은 인적사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PC에 능숙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미신고 불법숙박시설이 많아 내년부터 숙박신고제가 발효되더라도 외국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실제로 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전체 252만4,656명으로, 90일 미만 단기체류자는 79만2,853명으로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90일 미만 단기체류자의 약 15%는 게스트하우스나 공유숙박을 이용하고 있다. 79만2,853명의 15%는 약 12만여명으로,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더라도 약 10만명 가량의 외국인은 소재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법숙박시설을 근절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지 않을 경우 숙박업 경영자들의 규제에 대한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개정안의 부칙에서는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6월 중 정부가 공포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방식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것으로 보여 숙박업 경영자들은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정비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주목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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