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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광전략, 숙박 할인쿠폰 배포하고 공유숙박 법제화 추진

관리자 |
등록
2020.06.03 |
조회
6946
 

국가관광전략, 숙박 할인쿠폰 배포하고 공유숙박 법제화 추진

숙박 4만원 할인쿠폰 100만장 배포하고 호텔업 세부업종 통·폐합

▲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 현장(출처=국무조정실)
▲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 현장(출처=국무조정실)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이한 국내관광숙박산업 지원을 위해 ‘K 방역과 함께하는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 4만원 할인쿠폰 100만장 배포 등의 계획은 고무적이지만, 공유숙박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기존 관광숙박산업의 영업환경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먼저 이 같은 방침은 지난 5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나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숙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중한 일상, 새로운 발견. 내 나라 여행!’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케이(K) 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케이(K) 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에는 관광숙박산업의 영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다. 안전여행을 위해 방역대책본부가 여행동선별 안전 수칙을 제작해 배포하며, 관광시설 및 문화관광해설사 등은 안전거리 유지 등을 중점 홍보하고, 6,500명 규모의 관광지 방역 일자리를 확충해 국민이 안심하고 국내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여행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할인쿠폰과 관광상품권 지급을 추진한다. 정부, 민간,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관광지 할인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며, 국내 온라인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4만원의 숙박할인 쿠폰 100만 개를 지원하고, 여행상품 선결제 시 30% 할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여행주간 기간을 2주에서 한 달간(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확대하고, 여행주간 동안 교통편을 대폭 할인하는 등 여행소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케이(K) 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은 관광숙박산업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날 동시에 발표된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전망이다. 규제혁신 방안에 공유숙박 법제화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5월 21일 열린 제10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유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관광진흥법에 ‘도시민박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공유숙박을 의미하는 ‘도시민박업’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달리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에게도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기존 관광숙박산업의 반발을 우려해 6월부터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통해 ▲규제 형평⋅사업 조정 ▲보조적 재정지원 등의 상생방안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호텔업 세부업종 통폐합 방안
▲ 호텔업 세부업종 통폐합 방안

이와 함께 정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의 분류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텔업은 현재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일선의 영업현장에서는 세부분류에 따른 법적구분이 불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14년에 신설된 소형호텔업의 경우 특색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신설됐지만, 부대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현재 전국에서 36개소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호텔업의 세부 분류 체계를 관광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으로 통·폐합하고, 호스텔업은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관광호텔업의 객실 기준은 30실에서 20실로 완화하고, 소형호텔업의 부대시설 기준이었던 ▲부대시설 2종 이상 ▲면적합계 제한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서비스 제공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된다. 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등록한 중소형호텔이 관광진흥법의 호텔업으로 전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 관광숙박산업의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스위스 등에서 유행하고 있는 산악호텔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도입하는 방안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소재의 글램필 시설물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완화 ▲요트 등 레저용 선박을 이용해 마리나항만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면제 등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의 대부분은 신규 업종을 신설하거나 규제완화로 시장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도 객실공급과잉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기존 관광숙박산업의 영업환경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숙박업 경영자들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추진일정
▲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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