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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숙박시설 최대 징역 5년 추진

관리자 |
등록
2020.07.09 |
조회
7928
 

무허가 숙박시설 최대 징역 5년 추진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으로 처벌강화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출처=국무조정실)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출처=국무조정실)

정부가 무허가 숙박시설에 대한 처벌규정을 종전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무허가로 영업하다 과실로 사상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공유숙박을 비롯해 모든 숙박업종에 동일한 내용이 적용되면서 유사 숙박시설들이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7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 ▲무신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대책 등이 논의됐다. 특히 무신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대책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모든 무허가 숙박시설을 동일하게 처벌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상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먼저 이날 정부에서 무허가 숙박시설에 대한 안건을 중점 논의한 배경에는 지난 1월 25일 동해시의 한 무허가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가 결정적이다. 이날 사고는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해 일가족 7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등 큰 사회적 문제가 됐다. 특히 사고원인으로는 가스 중간밸브 마감처리 부실과 부자격자 가스 배관 시공 등에 의한 가스폭발로 밝혀졌기 때문에 행안부, 복지부, 농식품부, 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소방청 등 모든 관련 부처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허가 숙박시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무허가 숙박시설에 대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법령 개정을 통해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무허가로 숙박영업을 하다 과실로 사상사고가 야기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신설해 무허가 숙박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민박업을 관리하는 농어촌정비법,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관리하는 관광진흥법에는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촌정비법과 관광진흥법에도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상향된 벌칙조항을 동일하게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펜션 등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고객이 허가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민박의 경우 출입문과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 데이터개방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박시설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가 사전에 신고여부를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호스텔업, 한옥펜션업 등은 한국관광공사 세이프스테이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며, 만약 무허가 농어촌민박업 시설에서 허위로 농어촌민박 표지를 부착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한다. 아울러 무허가 숙박시설 등에서 가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스공급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관계부처로부터 무허가 숙박시설의 현황을 제공받아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 이행실태를 확인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에 나선다.


이와 함께 주택을 숙박업소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현재 관계인의 허락하지 않는 한 소방특별조사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법령이 개정된다. 특히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의 무허가 숙박시설 집중단속을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우리나라에서 무허가 숙박시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발표는 사실상 무허가 숙박시설에 대한 전방위의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공유숙박과 게스트하우스 시설을 비롯해 펜션, 리조트는 물론, 유사 숙박시설 등 사실상 모든 숙박업종에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사실 무허가 게스트하우스나 공유숙박 시설에서는 처벌수위가 낮아 영업이익이 더 클 경우 처벌을 감수하며 불법영업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처벌수위가 강화됨에 따라 이 같은 배짱영업이 축소될 전망이며, 기존 관광숙박산업에서는 객실과잉공급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 영업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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