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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안전에 취약한 농어촌민박과 생활숙박업

관리자 |
등록
2019.09.26 |
조회
9172
 

화재 안전에 취약한 농어촌민박과 생활숙박업

점검결과 화재위험 취약, 소방안전 규제 강화 필요

법적 명칭이 아닌 펜션의 영업신고 형태 중 하나인 농어촌민박업과 생활숙박업이 시설 안전기준이 미흡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생활숙박업보다 농어촌정비법을 따른 농어촌민박업의 화재 취약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의 펜션형 숙박시설 중 20개소(농어촌민박업 10개소, 생활숙박업 1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안전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어촌민박의 소방안전시설이 생활숙박업과 비교해 더 취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소방안전 조사결과표(제공=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생활숙박업은 소화기,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등, 완강기(3층 이상 10층 이하 설치), 가스누설경보기(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농어촌민박업은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만 의무 설치 대상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긴급 대피 등에서 취약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조사대상 농어촌민박업 10개소 중 6개소(60%)는 복합건축물로, 숙박업소와 동일한 소방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이 농어촌민박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숙박시설 20개소 중 12개소의 복층 안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서는 복층 계단 및 난간의 높이·폭·너비 등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주로 침실로 사용되는 복층 12개소 중 6개소(50%)는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과 공중위생관리법을 따른 생활숙박업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다르지만, 모두 ‘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소방안전시설에 취약한 농어촌민박업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일정규모 이상 농어촌민박시설의 안전기준을 숙박업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 ▲숙박시설 예약 사이트 내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소방청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복층 내(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 국토교통부에는 ▲복층 계단·난간에 대한 규정 개선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이번 조사결과는 결국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는 숙박시설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로 지적된다. 실제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시설인 펜션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 중 하나를 선택해 영업신고가 가능하다.


펜션이라는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데 사업자가 상권 및 지리적 이점 등을 고려해 유리한 업태를 골라 신고하고 있다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과 숙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3개 법률, 3개 소관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펜션은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숙박시설을 통폐합한 법률 제정 및 소관부처의 일원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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