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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이 무허가 숙박 서비스 제공하다 덜미

관리자 |
등록
2019.09.27 |
조회
8658
 

사회복지시설이 무허가 숙박 서비스 제공하다 덜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기획수사 통해 11명 검거
▲ 언론브리핑에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제공=경기도)
▲ 언론브리핑에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제공=경기도)

공유숙박을 비롯해 룸카페 등 불법 숙박시설과 유사 숙박업이 숙박산업의 영업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불법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겨 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6일 경기도청에서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결과’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숙박업소로 불법운영하거나 보조금,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회복지시설 전·현직 대표 등 11명을 적발하고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간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나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결과 적발된 11명 모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위반사례 중 하나는 불법 숙박영업이다. A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이사 등 4명은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을 호텔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하고, 이를 통해 얻은 해 한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얻은 1억7,70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07년 개원 초부터 155개 객실 가운데 60개 객실을 특정 종교단체에 20년간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물론, 그 외 객실도 1박당 3만원에서 2만원까지 숙박요금을 받고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임대하는 등의 불법영업을 해왔다.


또한 파크골프장, 사우나 등 입소자들의 편의 제공 시설들도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했으며, 부대시설의 일부는 일반인에게 불법 대여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불법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본인 또는 종사자들의 개인계좌로 관리했으며,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1억7,7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개인 모임 경비로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 특히 탈세를 위해 수억원을 후원금이나 헌금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B어린이집 대표는 ‘허위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다 이번에 적발됐고,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처분 시 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무단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한 뒤 매각대금 4억2,500만원을 허가 없이 사용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은 보조금을 통해 운영된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8조2,000억원에 달해 경기도 총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이 같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불법행위는 숙박업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국민 세금을 유용하고 부당이득을 챙겨왔다는 점 자체가 사회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불법 숙박영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적발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이 전국적으로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숙박관광산업에 대한 보호, 진흥,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업소의 수가 가늠이 어려운 공유숙박, 숙박업이나 호텔업으로는 허가를 받기 어려워 농어촌민박 등으로 위장한 숙박시설, 룸카페와 같은 유사숙박시설 등의 편법,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관리·감독을 바롯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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