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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논란, 숙박요금표 의무화로 이어지나?

관리자 |
등록
2019.09.27 |
조회
8915
 

바가지요금 논란, 숙박요금표 의무화로 이어지나?

실체 없었던 바가지요금 논란, 규제 강화로 이어져

지난 여름 휴가철 일부 언론사가 취재를 진행하지 않고 인터넷 게시물에만 의존해 작성한 보도가 바가지 숙박요금 논란을 부추긴 가운데, 관광숙박업의 숙박요금표 게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때문에 실체 없는 논란이 규제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하구을)은 지난 9월 16일 숙박요금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장 안에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린 평창과 강릉에서 특수를 노린 일부 숙박업 경영자들이 지나치게 비싼 숙박요금을 요구해 지역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관광숙박업 경영자들의 과도한 요금 책정으로 이용자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관광숙박요금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관광숙박업자는 관광숙박 요금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관광숙박 요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숙박요금 신고 및 게시 의무화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숙박요금표를 접객대(프론트 등)에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 위반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이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은 이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이에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호텔업 등 관관진흥법을 통해 관리되는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숙박요금표 게시를 의무화해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여름철 불거졌던 관광지의 바가지 숙박요금 논란은 일부 언론매체가 인터넷 게시물에만 의존해 보도한 것이 이슈화된 것이다. 실제 바가지요금 논란으로 지역 경제에 직격탄을 맞이했던 강릉시는 바가지요금을 운영하는 숙박시설은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실체 없는 언론매체의 보도가 원인이 되어 규제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규제완화가 필요한 전체 숙박시설의 경영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이처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는 규제가 증가할 경우 전체 숙박산업의 영업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대 국회 회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실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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